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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아내라는 이름으로…40년 만에 생긴 진짜 내 집

  • 2023.08.24(목) 09:00

남편과 함께 쌀가게 운영하며 주택 공동명의 취득
증여세 잘못 내 경정청구…국세청 "본인자금 증빙 부족"
심판원 "남편 명의일 뿐 부부 공동자금" 증여세 취소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함께 꾸리던 추억의 쌀집
"매출이 오르고 있으니 좀만 더 힘냅시다"
"더운 날 배달 다니느라 고생이 많아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엔 동네마다 쌀가게가 있었지요. 저희 부부도 결혼하면서부터 쌀가게를 운영했어요. 남편은 주로 쌀을 사 오거나 배달하는 일을 했고, 저는 가게에서 손님들을 응대했죠.  

가난했던 시절을 15년 견디고 나니 몸 누일 수 있는 내 집도 살 수 있게 되더군요. 하지만 돈 관리는 모두 남편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은 남편 명의로 등기했어요.

그 동네에서 꽤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생활 형편은 여유로워졌지만 그래도 항상 열심히 살았어요. 애들이 다 크고 나니 그제야 진짜 여유가 생기더군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갖게 된 진짜 내 집
"이사가는 곳은 공동명의로 등기합시다"
"여보, 고마워요"

결혼하고 40년 만에 갖게 된 제 명의의 집이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통장관리는 모두 남편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지분에 대한 증여세도 냈어요. 그때는 세금을 몰라 무조건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제가 무언가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군요. 상속일 전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재산에 포함한다고 해요.

증여세를 낸 것부터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모든 돈 관리를 하고 있었을 뿐 사실상 모든 재산은 우리 부부가 쌀집을 하며 함께 일궈낸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국세청에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어요.

#남편 명의 돈이라지만
"우리 부부가 함께 쌀가게를 하면서 함께 모은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니 증여세는 돌려주세요"
"본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서 돌려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취득에 협력이 있었거나 내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지분에 대한 대금을 내지 않았다고 본 거죠. 

결혼생활을 하며 50년 동안 감당했던 가사노동의 가치만 합해도, 제가 받은 지분보다 값어치가 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억울한 마음에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로 부부가 함께 쌀가게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들도 제출했습니다.

#명백한 그때의 흔적
"남편과 쌀가게에서 함께 찍은 사진 9장과 공동사업 사실확인서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하셨죠?"
"그 당시에는 남편이 통장 관리를 했고 지금 부동산은 남편이 제 몫이라며 등기해 준 것입니다"

다행히 조세심판원은 제 말을 들어줬어요.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가 잘못되었다고 결정한 거죠. 제가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세법을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고, 부부 공동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맞다고 했어요.

#취득자금은 부부가 함께 번 돈
"배우자가 수입이나 자금을 모두 관리했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당시의 관습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쌀가게를 할 때의 사진들과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가 증거가 된다고 받아들였어요. 부부가 함께 재산을 일구었지만 자금은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면 이해할 만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국세청은 결국 저에게 증여세를 돌려주게 되었어요.

◆절세tip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자금의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일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합산해 6억원까지는 공제된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이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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