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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더 세세한 Q&A

  • 2022.03.22(화) 09:58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지난 2주간 세세하게에서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법인사업자가 뭔지, 전환은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보기 링크: https://bit.ly/3vYdEue
법인사업자 전환은 늘 유리할까? 보기 링크: https://bit.ly/3qeUVGS

법인사업자 마지막 편을 마무리하면서 법인사업자에 대해 사장님들이 궁금하실 법한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 봤는데요. 법인사업자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고 싶었던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Q.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바로 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등기부등본부터 만들어야 하는데요. 세무사를 만나기 전 법무사를 만나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명부 등을 먼저 작성하고 등기부터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서류가 완성이 되면 해당 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가 법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어요. 

Q. 법인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서 법인은 등기를 통해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폐업도 법인등기부등본을 말소해야 비로소 폐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 시에 사업자등록증이 함께 말소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소해야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Q. 법인세는 대표가 내는 건가요?

법인세는 최고 경영자인 대표가 내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법적인 사람으로 인정되는 회사가 내는 개념인 거죠. 다만 법인의 주주 중에 지분을 50% 초과해 가지고 있는 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된답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폐업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폐업일까지는 개인의 소득세로 신고를 하고, 법인 설립 이후에는 법인세로 별도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법인전환한 해에는 해당 해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Q. 법인 설립 후 개인적으로 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법인사업하고 관계없이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 처리가 됩니다. 자본금은 오롯이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죠. 이렇게 빼 쓴 돈은 다시 법인 통장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돈을 다시 법인 통장에 넣을 때는 이자도 함께 계산해서 넣어야 하죠. 단, 대표가 근로자로서 급여 및 상여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법인 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에서 돈을 썼는데 어떻게 하죠?

자본금은 법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인의 기초가 되는 돈으로 법인통장 없이 개인 통장에 있는 잔액을 자본금으로 증명해 법인을 설립하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당장의 자본금은 개인 통장에 있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는 법인 통장을 개설에 그 자본금을 이체해놓아야 합니다.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혼용해 사용하다가 잔액이 맞지 않게 되면 그 차액이 가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남아 회사 재무제표에 불이익을 주게 되죠. 따라서 법인 통장과 개인통장을 꼭 분리해 사용하고 잔액을 맞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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