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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는 법

  • 2022.01.04(화) 09:58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직원이 연말정산할 때 챙길 것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연말정산이 필요 없지만 직원들의 연말정산은 챙겨봐야 하는데요. 다행히 그렇게 복잡하게 챙겨야 할 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고 체크하면 좋을 것들을 세세하게 정리해 봤어요.  

사장님이 받아야 할 자료가 있다는데

근로자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혹은 특별소득, 세액공제를 받고 싶을 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장님에게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해서 사장님에게 제공해야 해요. 다행히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단, 사장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공제를 요구했다면 책임은 직원에게 있어요. 

중간에 퇴사한 직원은?

직원이 해당 연도 중 퇴사하고 새로운 곳에 취직했다면 꼭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 시점에 받아 새로 근무하는 사업장에 내야 합산 신고가 가능해요. 따라서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와 함께 발급해 주면 됩니다. 

만약 퇴사한 직원이 바빠서 새로운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으라고 하면 돼요. 우선은 기존에 일했던 직장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어야 하죠.

자료는 한 번 더 체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매년 1월 15일부터 전자파일의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직원 본인에게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것을 전달하는 게 좋아요. 사장님의 역할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류와 적용사항들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서류를 요청해 연말정산할 때 도움을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류 리스트로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인적공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공제),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세액공제), 임대차 계약증서(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해당 공제들을 받으려면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면 되죠. 

올해 연말정산이 더 쉬워졌다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는데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장님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직원은 결과만 확인하면 된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사용법 

직원이 직장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홈택스에 명단등록을 해주고 직원이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직원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별도 해지 전까지 서비스 계속 이용'을 체크하면 매 연말정산마다 서비스를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이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도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고 동의란에 체크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확정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해 반영하고 근로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반영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서비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요. 

▶전문가 코멘트‍: 세무법인다솔 본점 박정수 세무사 

직원들 인적공제 꼭 챙겨주세요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많이 빼먹는 사항이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챙기는 것이 맞지만 자주 빼먹는 것들은 챙겨주시는 게 서로 좋겠죠. 연말정산에 빠삭한 사장님들은 12월에 연금저축을 권해서 공제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다행히 요즘 연말정산은 해가 지날 수록 더욱 간편해져 사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 부담을 덜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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