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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절세플랜]①직장인, 월세·전통시장 활용하라

  • 2017.12.06(수) 10:20

월세 세액공제율 10→12%, 전통시장 공제 30→40%
도서비·공연비 신용카드 30% 소득공제 신설

세금 제도는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금씩 바뀝니다. 내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이 오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납세자의 실제 생활 패턴에 따라 절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김재은(27) 씨는 4년차 직장인입니다. 연간 총급여는 세전 4000만원으로 적지 않지만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 생활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월세와 식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통장은 어느새 ‘텅장’이 되고 말죠. 내년에는 직장인에 대한 연말정산 절세혜택을 꼼꼼히 찾아보고 챙길 생각입니다.

 

우선 월세세액공제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 김씨처럼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월세 세액공제율이 올해 10%에서 내년 12%로 오르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김씨의 연간 월세 지출액이 600만원(월 50만원)이면 올해 60만원의 세액을 돌려 받지만 내년엔 7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인 750만원(62만5000원)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액은 올해 75만원에서 내년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납니다. 

 

특히 김씨는 그동안 주택임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탓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내년엔 등본 주소지를 옮겨서 월세세액공제를 꼭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생필품과 반찬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4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생길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소득공제도 챙길 생각입니다. 김씨 가족은 뮤지컬을 정기적으로 관람하는데, 사업자인 아버지는 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김씨가 일괄 결제할 계획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내년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에 대해 30%를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절세 효과가 쏠쏠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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