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전통시장 소득공제, OK or NO

  • 2019.06.28(금) 10:24

홈택스 조회되는 전통시장 주소지 매장 'OK'
도매시장, SSM체인사업점, 유흥주점 등 'NO'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현금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사용액의 4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15%인 점과 비교하면 공제혜택이 상당히 큰데요.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최대 300만원까지 받았더라도 추가로 전통시장 사용분만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연말정산 자료에 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전통시장에서 돈을 쓴 것 같은데 전통시장 추가공제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만 공제를 받는지 헷갈린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통시장 소득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뽑아 정리해 봤습니다.

- 전통시장 공제대상 매장은 어떻게 알 수 있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등록 및 인정된 전통시장명과 주소 지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해당하기만 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전통시장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지번은 영수증에 쓰인 점포 주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나 그 계열사의 프랜차이즈(SSM) 체인사업점이 아니라면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유흥주점과 사행성 업소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작년에 공제받았던 전통시장인데 올해는 안 된다면

▲ 전통시장은 법(전통시장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등록시장'과 등록시장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인정을 받은 '인정시장'이 있어요. 등록 및 인정을 통해 추가되기도 하지만 개발 등 지역환경 변화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서울시내 전통시장도 2018년 7월에는 274곳이었지만 1년 뒤인 2019년 6월에는 266곳으로 줄었습니다.

또 카드사별로 국세청에 자료가 수집될 때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인데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서 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누락됐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왜 조회가 안될까

▲ 도매시장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노량진 수산시장, 독산동 우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영등포 청과물시장, 양재동 꽃시장 등은 도매시장이어서 이곳에서 사용한 금액은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도매시장은 홈택스나 전통시장통통 사이트에서 전통시장으로 조회도 되지 않습니다.

-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중복공제되나

▲ 중복공제는 되지 않아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은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분으로 공제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 들어가보면 모두 구분되어 자료가 입력되니까 따로 신경써서 챙겨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 전통시장 상품권을 샀는데 공제대상인가

▲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한 행위 자체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요. 전통시장 상품권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현금을 유가증권으로 바꿨을뿐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한 것은 아니니까요.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시 현금영수증은

▲ 전통시장 상품권도 다른 일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급받지 않으면 증빙이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대상에서 누락되게 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전통시장통통(sijangtong.or.kr) 홈페이지에서는 각 전통시장의 매장별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못미친다면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는 신용카그소득공제에 부수되는 혜택이에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총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