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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지하상가에서 전통시장 공제 받아볼까

  • 2018.07.12(목) 11:41

전통시장내 마트 활용하는 것도 방법
카드로 구입해야 공제 받을 수 있어

직장인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절세혜택이 쏠쏠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상당한데요.

 

시장의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도배나 장판 등 인테리어 비용, 이불이나 커튼 구입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상가도 전통시장으로 분류돼 최대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온누리상품권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최고 공제율 40%를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절세 혜택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겉보기엔 전통시장처럼 생겼더라도 전부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으로 지정한 점포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대문시장·동대문시장·경동시장·광장시장 등은 모두 전통시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시장들도 대부분 전통시장으로 분류돼 공제가 가능하죠. 
 
특화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도배할 땐 방산시장에서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이불이나 커튼 등을 살 땐 종로4가나 종오 지하쇼핑센터를 이용하면 되죠. 
 
종각·시청·청계5가·동대문·명동·회현 등 지하상가도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전문적인 취급 품목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소득공제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죠. 식당이 몰려있는 사당1동 먹자골목이나 영등포 기계상가·유통상가도 전통시장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목록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 ‘기타조회’의 ‘전통시장 정보조회’로 접속하면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274개의 전통시장이 등록돼 있습니다.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해당하기만 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전통시장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번은 영수증에 쓰인 점포 주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내 세탁소·식당·마트·제과점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죠. 예컨대 생수를 사더라도 전통시장 내 마트에서 사면 40% 소득공제 받지만 시장 밖 마트는 15%(신용카드) 또는 30%(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가게에서 카드를 안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통시장 인터넷 쇼핑몰은 지번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15%)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만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처럼 보이지만 소득공제가 안 되는 곳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도매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청량리 수산시장은 전통시장이지만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은 전통시장에 해당하지 않죠. 또 마장축산물시장은 전통시장이지만 도매시장인 독산동우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영등포 청과물시장·양재동 꽃시장 역시 전통시장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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