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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 족발’도 먹고, 세금도 돌려받고

  • 2019.06.28(금) 16:15

연말정산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혜택 ‘쏠쏠’
재래시장 대부분…시장주변 지하상가도 대상

직장인이 연말정산 신고서를 쓸 때 한번쯤 멈칫하는 공제 항목이 있다. 바로 전통시장 소득공제 항목이다. 결제할 당시에는 무심코 지나쳤더라도 공제율이 무려 40%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쏠쏠한 혜택이다.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로 2만원을 결제하면 15%인 3000원이 공제금액에 포함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8000원이 공제되는 셈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통시장 정보를 조회하면 지번 주소에 따라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래시장이라고 여기는 곳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 남대문, 동대문, 광장, 경동시장 등 서울의 대표적인 시장들은 모두 전통시장 공제 대상이다.

공덕동 족발골목과 구로시장 떡볶이골목, 응암동 감자국거리, 사당역 10번출구 인근의 먹자골목에서도 전통시장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마장동 마장축산물시장, 성산동 마포농수산물시장, 용두동 청량리수산시장 등에서도 신선한 식재료와 함께 40%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른바 '백종원 거리'라고 부르는 논현동 먹자골목의 일부와 영동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상점들도 전통시장 주소로 등록돼 있다. 지난해 TV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 화제를 모았던 홍은동 포방터시장도 40%의 공제가 가능한 시장이다.

이밖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골목상권들이 전통시장으로 분류됐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의 신사시장, 신림동 신림현대상가, 남성역 골목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 주변의 지하상가에서도 전통시장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로5가역과 회현역, 시청역, 동대문역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하쇼핑센터에서 구매할 경우 전통시장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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