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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용카드 공제 활용법

  • 2020.03.24(화) 15:56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말 그대로 '팬데믹(pandemic)'이요, '패닉(panic)'이다.

17년 전의 사스, 2015년의 메르스 정도로 생각했다가 전세계 국가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를 보면 과거의 전염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진 측면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의 풍속까지 많이 변했다. 가능하면 대인 접촉을 피하고 재택근무도 늘어났다. 필자도 원격근무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면도 있었지만 차츰 적응이 되어간다. 원격회의 방법이 익숙치 않아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화상회의가 자연스럽다. 

대학가도 개학을 2주일 늦추고 개학 후에도 4주간 대면강의 대신 원격강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덕분에 앞으로 근무 환경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이 필요하지 않다면 출퇴근 시간에 1~2시간이 걸리는데도 굳이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최대 피해자 중에는 자영업자가 있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 등은 유동인구의 감소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3월 23일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몇 가지 지원정책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한시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 인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당시 자영업자 등의 세원 양성화를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됐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당시에 외국에서는 선례가 없는 획기적 제도였으며 근로자의 카드 사용액을 증가시켜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 하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그 이후 2012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013년에는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의 목적으로 추가적인 공제를 도입했다.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개정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간단히 살펴본다.

누구에게나 소득공제를 해주는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로서 자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을 때 가능하다. 연봉이 4000만원이면 1000만원, 연봉 1억원이면 25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공제율은

결제 방법(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과 사용처(일반 구매,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소득공제금액의 한도는

연봉에 따라 달라진다. 연봉이 1500만원 아래는 연봉의 20%,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연봉이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그 외에는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제율과 효과는

기존 공제율의 두 배로 인상된다. 다만, 지출은 3월에서 6월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정된다. 즉, 4개월 동안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30%, 직불카드 등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로 공제율이 상향된다. 전에는 전통시장에 연간 250만원을 지출해야 했지만 4개월 동안 125만원만 지출해도 80%인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한계세율이 20%라면 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전통시장 사용 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 경우 60%와 80% 이중공제가 가능한가

이 경우에는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분부터 적용하고 현금영수증 공제는 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금융시장 충격 등이 심한 이 시점에 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인터넷 쇼핑과 택배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인 만큼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3~6월에 지출을 의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식재료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은 물론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것이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요즘은 전통시장에 대한 주문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근로자의 대부분은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싸고 품질 좋은 전통시장 제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 대중교통은 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택시는 대중교통 공제 대상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약 20년 전에 도입된 제도로서 세원양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월급쟁이의 소중한 절세수단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왔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시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하나의 유용한 정책적 조세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세법 개정을 높이 살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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