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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는 절세팁

  • 2020.12.21(월) 11:00

2020년 연말정산은 2021년 1월말에나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하지만 조금 미리 그 내용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 돌려받을 세금 환급액이 얼마일지, 혹은 얼마나 토해내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절세팁과 주의사항까지 제공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제공하는 각 분야별 절세팁을 정리해 봤다.

인적공제 TIP : "놓친 가족은 없을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물론 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미 형제 중에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받고 있다면 내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때, 인적공제에 추가하려는 대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체크해야 한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재혼한 배우자(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녀, 즉 직계비속의 경우 근로자가 재혼해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녀도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포함한다.

신용카드 공제 TIP : "당장 추가공제를 살펴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공제대상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은 각각 별도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도 별도로 1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당장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현재까지 사용액을 조회한 후 아직 추가공제의 여지가 남았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도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또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각각 의료비와 교육비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 TIP : "진학시기를 따져보자"

자녀 교육비는 미취학 자녀와 초중고, 대학교 각각의 공제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진학시점을 잘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미취학 아동은 초중고등학생 자녀와 마찬가지로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초중고등학생 자녀와 차이가 있다.

자녀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을 결제할 때 공제율이 높은 직불선물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하다.

특히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공제금액이 900만원으로 불어나는데, 과세기간 중 대학에 진학한 경우 공제금액이 높은 쪽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예컨데 2020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월에 대학에 진학한 자녀는 1인당 300만원이 아닌 9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교육비 중에서도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며, 대학원까지도 포함한다.

의료비 공제 TIP : "부양가족 의료비도 포함된다"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된다. 이 때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20%를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비도 200만원까지(출산 1회당)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기본공제대상 1명당 연 50만원 이내),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

만약, 지출한 의료비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간소화서비스→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제출을 요청한다.

의료비 지출액 역시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하다.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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