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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은 뭐가 다를까

  • 2020.12.22(화) 08:00

연말정산은 내가 월급에서 떼인 세금이 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따라서 해마다 세법이 바뀌면 그 계산식도 달라지는데, 올해 연말정산에도 달라지는 것들이 제법 있다. 달라진 연말정산을 정리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대책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크게 확대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3월에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차등해서 공제율이 올랐고, 4~7월에는 결제수단 등 구분 없이 공제율이 일괄 확대됐다.

먼저 올해 3월 사용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30%, 직불·선불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80%로 공제율이 다르다.

또 4~7월 사용액은 신용카드나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모두 일괄 80%까지 공제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이 상향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종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한도가 늘었다.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늘어났다.

특히,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종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오른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올해도 종전과 같이 3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장

폐지되려던 공제혜택이 연장된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은 올해도 적용된다. 

당초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법개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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