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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여행 길찾기 지도

  • 2021.01.19(화) 17:27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환급 과정

매년 1월만 되면 어김없이 직장인을 찾아오는 것, 바로 '연말정산'이다. 올해도 각양각색의 공제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다. 

연말정산을 무사히 마치고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길을 잘 찾아야 한다. 연봉에서 시작해 총급여→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면 환급세액을 얻게 된다. 

연말정산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숙지해야 할 용어와 절세 팁을 지도로 그려봤다. 

# 출발지: 연봉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직장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를 뜻한다. 세법 용어로 연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대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들을 합쳐 연봉이라고 부르며, 회사와 맺은 연봉계약서를 보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봉에서 일부 항목은 세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전문용어로 '비과세소득'이라고 하는데, 식대나 차량유지비처럼 월급 외에 별도로 받는 특별 수당같은 개념이다. 식대는 월 10만원,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월급명세서에서 식대가 항상 10만원으로 적혀있는 이유도 비과세 한도에 맞췄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받는 자녀 육아수당도 월 10만원씩 비과세 대상이며, 생산직 근로자가 야근이나 주말근무 등 연장근로를 통해 받은 월 20만원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외딴섬에서 일하는 직원이 받은 벽지수당, 경찰이나 소방관의 위험수당, 교사의 연구활동비 등도 월 20만원씩 비과세 대상이다. 

#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가 산출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로서 공제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료비, 신용카드, 연금계좌, 월세, 도서·공연비 등의 공제를 적용할 때 총급여를 따져보게 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총급여에 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지출한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은 의료비로 150만원을 넘게 써야 하며, 신용카드는 최소 1250만원보다 더 써야 공제가 시작된다. 월세 세액공제와 도서·공연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적용할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높아지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총급여를 확정하면 근로소득공제를 거쳐야 한다. 다음 단계인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작업이다. 모든 직장인들이 적용하는 혜택이지만,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에는 70%를 공제하고, 1500만원 이하 구간은 40%, 4500만원 이하 구간은 15%, 1억원 이하 구간은 5%를 적용하며, 1억원 초과 구간은 공제율 2%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200만원을 차감하며, 총급여 1억원이면 1475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 근로소득금액과 인적공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부터 각자 상황에 맞게 공제를 하나씩 적용해야 한다. 공제할 대상과 금액이 늘어날수록 다음 단계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고, 실제로 납부할 세액도 줄어들게 된다. 본격적인 절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사람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되는 '인적공제'부터 채워넣으면 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한다. 기본공제는 본인을 비롯해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가구 근로자는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하면 되며,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300만원과 본인 150만원을 합쳐 총 4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만 해당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부모님의 연세가 많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은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1인당 10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받게 된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면 한부모공제로 100만원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 직장인은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는다. 두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부모공제 하나만 선택해서 100만원의 공제만 적용한다. 

# 소득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인적공제를 끝내면 소득공제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직장인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세에 사는 직장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는데, 한도는 240만원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각각 다른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를 공제하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두 배인 30%를 공제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은 40%를 공제하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료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인해 2020년 3월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30%, 현금영수증과 도서공연비는 6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를 적용한다. 4월부터 7월에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 모두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 한도는 1년 전보다 30만원씩 늘어났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3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며,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28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3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모두 채웠더라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등은 각각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 과세표준과 세율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항목들을 모두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정해진 것이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2%까지 누진세 방식으로 적용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5000만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매겨진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면 세율 6%를 적용해 72만원의 세액이 산출된다. 과세표준 4600만원이면 산출세액 582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은 산출세액 1590만원,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은 산출세액 3760만원이다. 과세표준 3억원은 산출세액 9460만원이며, 과세표준 5억원은 산출세액이 1억7460만원으로 올라간다. 

2021년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됐지만, 실제로는 올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적용하게 된다. 

#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산출세액을 확인하면 또 하나의 기분좋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바로 세액공제 혜택이다.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70만원인 직장인이 세액공제로 30만원을 받으면 실제로 내야할 세금은 4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앞서 적용한 근로소득공제와 비슷한 용어인 근로소득세액공제부터 적용한다. 모든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55%를 공제하고, 130만원을 넘으면 30%를 공제한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이면 71만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총급여에 따라 다른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산출세액에서 최대 74만원을 돌려받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만원만 돌려받는다.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고, 자녀가 3명을 넘어가면 세액공제 혜택이 1인당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3명이면 세액공제 금액은 총 60만원, 자녀 4명이면 9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2020년에 출산이나 입양한 직장인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가운데 가장 가성비가 높은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공제를 꼽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 12%를 적용한다. 한도는 400만원이기 때문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최대 6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장 인기가 많은 항목으로 매년 1000만명 넘는 직장인이 신청한다. 보장성보험이라고 부르는 생명·상해·손해보험료를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한다. 보험료로 1년동안 1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에서 12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한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본인의 치료나 교육을 위해 지출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을 위해 썼다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는 700만원, 교육비는 미취학·초·중·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의 한도가 부여된다. 

기부금은 15%를 세액공제하는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공제 가운데 받을 항목이 아무 것도 없다면 표준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연 13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도착지: 결정세액과 환급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거치게 되면 최종 세액이 확정된다. 직장인이 국세청에 실제로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세액'이라고 부른다.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한 후,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매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직장인의 결정세액이 200만원이면 40만원을 더 낸 셈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적다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세금을 토해냈다고 하는 경우인데, 그만큼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었다는 의미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직장인은 다음 달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만큼 소득세를 돌려받는다. 지방소득세 10%도 추가로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5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50만원을 포함해 총 5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1년 동안 더 받아간 소득세 50만원을 돌려주고, 지방자치단체도 더 걷었던 5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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