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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7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 2021.01.08(금) 14:29

연봉 3744만원에 세금은 184만원

출처: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월급 명세서를 보면 내 월급에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떼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1년간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다.

근로자들은 자영업자와는 다르게 세금을 직접 계산해 내지 않고, 회사가 대신 내준다.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이를 두고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모든 세금을 제하고 나온 금액이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1년간 내가 낸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 치를 모아 확인한 후, 개별 경제환경을 고려해 더 떼였으면 돌려받고, 덜 떼었으면 더 내게 된다. 

매월 떼는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세청이 이를 '간이세액표'로 정리해서 공개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를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떼고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덜 떼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간이세액표를 통해 작년에 매달 떼인 세금을 확인할 수도 있고, 올해 월급에서 떼일 세금도 예측할 수 있다. 

작년 말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근로자들의 총 급여액 즉, 평균 연봉은 3744만원이다. 1년에 3744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세금을 얼마나 내게될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면, 총 급여(연봉) 3744만원인 독신가구(1인가구)직장인은 1년에 총 184만6620원의 세금을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봉 3744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1086만6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으며,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책정된 근로소득금액은 2657만4000원이다.

이렇게 나온 근로소득금액에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150만원을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금액인 2507만4000원이 산출된다. 이를 기준으로 나온 산출세액은 총 268만1100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인 70만4480원, 표준세액공제 금액인 13만원을 더한 83만4480원을 공제한다. 계산해보면 1년에 총 184만6620원(지방소득세 제외)의 세금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달에 약 1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배우자 등 1명의 부양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1명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 150만원이 추가돼 과세표준이 2357만4000원이 되고, 이에 따른 산출세액이 245만6100원, 결정세액은 162만1620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1명 더 있으면 독신가구와 비교해 연간 22만5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평균치를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환급받는 사람도 있고, 세금을 토해내는 사람도 나오게 된다. 

근로자 전반적으로는 세금을 토해내는 인원보다 환급받는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작년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28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1917만명) 중 66%를 차지했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뜻이 된다.

이 숫자를 통해 평균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세법상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해서 세금을 더 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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