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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절세 타이밍

  • 2020.11.03(화) 10:07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운전을 하다보면 앞 차의 차량 번호판을 무심코 보게 된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번호는 “***조****”일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차량 번호판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 돌아가셨다. 그가 남긴 상속재산이 약 18조원이라고 한다. 18조원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1조는 1억의 10000배다. 즉, 1조원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만년동안 꼬박 모아야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렇게 큰 금액을 상속 받은 상속인은 과연 행복할까? 상속세가 11조원에 달한다느니, 상속세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라느니 연일 뉴스에는 기사가 넘쳐난다. 2019년 상속세 수입이 4조5000억원 정도이니 11조원의 상속세는 우리나라 전체 2년 치 상속세를 넘는 금액이다. 남은 상속인들은 막대한 상속세를 조달하기 위해 걱정이 태산 같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 대부분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상장회사 주식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는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규정이 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돼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라는 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하는 가격이므로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증법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사망일 당일의 시가가 아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당일의 시가로만 할 경우 시세를 부당하게 낮추는 시도를 막기 위함일 것이다. 종전에는 사망일 전 3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2000년 1월 상증법 개정 시 과거 2월간 및 장래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감안해서 평가하도록 했다.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최대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높게 평가하여 과세한다. 즉, 최대주주 주식은 20% 할증하되, 50% 초과 보유 시에는 30% 할증해서 평가한다. 종전에는 통상의 주식가액보다 10%를 높게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해 오던 것을 2000년 1월 상증법 개정 시에 보다 강화한 것이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상속의 타이밍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가도 어떻게 움직일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증여의 경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나 2007년의 세계 금융위기 등 큰 사건이 있을 때에는 주가가 크게 출렁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1997년 및 1998년의 증여세 결정세액은 금융위기 발생 전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2007년 전후로도 같은 현상이었다. 2007년 증여세 결정세액이 종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단순히 종합주가지수만 비교해 보면 IMF 사태 이후의 최저치 280(1998.6.16.),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939(2008.10.24.),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 1458(2020.3.19.)에 증여를 했다면 현재 종합주가지수 약 2300과 비교해보면 증여세를 약 90%, 60%, 37% 정도 절감할 수 있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약 10년 만에 한번씩 폭락장이 온다는 것이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어 있어 10년마다 미리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은 1997년 초 약 4조원에서 2020년 10월말 현재 약 350조원으로 커졌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후계자 승계 작업을 차근히 진행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증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누가 미리 알았겠는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인간이 일생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며, 이 죽음으로 인한 세금이 상속세다.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여하는 것이라는 것은 불변의 교훈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온전히 운에 맡겨야 한다.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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