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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복한 절세를 위한 좋은 습관 만들기

  • 2026.01.22(목) 07:00

[프리미엄 리포트]염지훈 세무사(가현세무법인 삼성지점 대표)

국세청을 퇴직하고 세무사로 개업한 후, 3년 동안 2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는 사연도 많이 접했다.

상속세 예상 세액을 듣고 씁쓸해하시는 80대 후반의 노부부, 부동산을 취득하고 8년 치에 대한 세무조사를 뒤늦게 받고 세금 수억원을 내고 한숨을 쉬는 40대 남성, 1주택인데 거주 요건을 못 갖춰서 안 내도 되는 3억원을 내야 하는 40대 여자 후배까지.

그때마다 '만약 미리 세법 규정을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세법까지 정확하게 공부하면서 훗날을 대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올해 세법은 어떻게 바뀔지,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될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다시 연장될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세금 신고 대비 좋은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상속세, 소비습관부터 바꾸자

아는 형님은 80대 후반의 홀어머니를 위해 매주 주말에 10만원씩 장을 본다. 이 금액이 1년간 쌓이면 1년이면 500만원, 최근 20년간 따져보니 1억원이 넘었다.

그런데 형님의 어머니는 아파트 및 상가 등 재산가액이 30억원이 훨씬 넘는다. 형님이 어머니를 위해 대신 장을 봐 드림으로 인해서 줄어들지 못한 어머니의 재산이 20년간 1억원 이상이다.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5000만원 상속세가 더 발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 통장에 연결된 어머니 명의 카드를 만들어서 어머니의 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머니의 병원비 또한 마찬가지다.

효도 용돈도 상속세 대상

그 형님은 홀어머니에게 매월 100만원씩 용돈도 드린다. 형수님에게 눈치까지 봐 가면서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데, 최근 10년간 드린 용돈만 1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 또한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6000만원이 늘어난다.

용돈을 드릴 필요가 없다면 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 어머니의 생활비가 정말 모자라다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대출을 거부하신다면 자녀가 목돈을 빌려 드린 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훗날 상속세를 신고할 때, 용돈이 아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사전증여를 이야기하자

형님은 한 번도 어머니와 사전증여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어머니 앞에서 사전증여를 이야기하는 것이 죄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 보유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증여해야 취득세와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형만이 아니라 형수님과 조카들까지 함께 증여받으면 증여공제는 커지고 세율은 낮아지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더 아낄 수 있다. 만약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어머니의 노후자금이라면, 증여 후 임대료를 생활비로 드리는 것도 가능하다.

자금출처조사, 부부 공동명의 전세계약의 중요성

친한 동생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제수씨가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기존 아파트의 보증금 8억원의 전세 계약이 동생 단독 명의였기 때문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벌었더라도, 훗날 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서는 전세계약 단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

본인 예금은 본인이 직접 관리

동생은 10년 전 첫 취업을 했는데 약 3년간 본인이 번 돈을 어머니께 보냈다. 그렇게 보낸 돈을 어머니가 저축했다가 약 7년 전에 동생에게 다시 입금했다.

주변에서는 부모님이 보낸 흔적이 있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카드 사용도 주의

동생 내외의 근로소득은 1억5000만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1억원이다. 부부 모두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의 소비를 대신 하고, 그 금액을 입금받았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를 활용한다. 신용카드 소비가 많으면 소득 누락이나 증여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지나친 카드 사용 공제는 세무조사를 부추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건 꼭 챙기자

집을 팔 때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자 후배가 최근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억원을 더 냈다.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12억원에 아파트를 매도했지만,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매도했기 때문이다.

매도 계약 전 반드시 비과세 여부 확인

이 뿐만 아니라 집이 있는 자녀를 별도 세대로 착각해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사례, 오피스텔·농가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주택이 아니라고 오해해 수억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도 많다. 양도일 현재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어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평소에 미리 점검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염지훈 세무사는?
22년간 국세청에서 재산·조사 분야를 전문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세무 현장을 경험했다. 강남세무서 재산세과에서 퇴직한 후, 가현세무법인 삼성지점 대표 세무사로서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세 분야에 특화된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구독자 3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세금 아는형'을 운영 중이며, 쉽고 명확한 세금 지식을 전하는 세무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세무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서로 '가장 완벽한 세금 절세의 기술',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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