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연인, 지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연말이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가까스로 내년 예산안과 일부 세법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절세전략을 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절세 방법으로 각광받던 가족법인도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법인세율을 기존 9%에서 19%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유불리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던 것을 초고가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상속·증여는 어떨까요? 내년 상증세법이 개편하는 것에 따라 증여 시기를 저울질했던 자산가들은, 상증세법 개정안 통과 불발로 세워놨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됐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입장에서는 플랜을 세우기 어려운 사면초가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본다면, 그동안의 부동산 세제 변화들이 예측 가능했었을까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시절이던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강화, 문재인 정부 시절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등은 대부분 갑자기 이뤄졌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집'에 대한 소유욕이 강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주는 '안정감'과 그로 인한 자산가치에 많은 의미를 두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정부 정책도 쫓아가는 형국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플랜A와 플랜B, 플랜C 등 각 상황에 맞는 절세플랜을 세워둔다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고민한다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안타깝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을 시작하기 전, 여러 상황에 맞는 플랜을 짠다면 헤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정권 변화와 세제 개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내 자산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