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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부동산 거래·주식투자…알면 유용한 증여의 기술

  • 2024.09.13(금) 07:30

미성년부터 장년까지, 생애주기로 본 증여세 이슈

16만4230건. '부모 등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다'며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세 건수다. 이미 증여는 고액 자산가는 물론,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을 지원하려는 수많은 부모 세대가 안고 있는 고민이 됐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얻는 수익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관심사다. 이처럼 가족 간 돈거래는 무수히 많다. 상황에 맞는 이슈를 인지하고 준비해야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미성년자부터 청년·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짚어봤다.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 부모 대리 투자했다면?

현재 주식 증여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상장주식 보유자는 총 58만1257명이었고,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총 4조5321억원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국세청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증여세를 매기는 범위가 투자수익까지 포함되느냐'는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고 한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건 ①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했거나 ②그 기여로 타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했을 때다.

만약 사회 통념으로 인정되는 돈을 증여받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본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주식 등의 매입 자금으로 썼을 땐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상증법 기본통칙(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기본통칙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국세청의 세법해석으로, 예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대리 투자해 수익이 났을 땐,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미달금액인 현금 2000만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가 더 나아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모가 대신 사고 팔고했다면 이는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 대리투자'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상증법 제4조의2에선 소득세, 법인세 등 타 세목에서 과세(또는 비과세) 됐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이중과세는 금지하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다니는 상태에서 몇 년을 거쳐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일시에 상환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현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대상에 교육비가 포함돼, 교육비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할 때는 말이 달라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며 "본인이 갚아야 할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다면, 이는 채무에 대한 면제 이익으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빠, 저 사장님 될래요"…자녀에게 준 창업자금, 세금은?

#.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들어 사업을 시작하려는 A씨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증여세 없이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한 번에 5억원을 줄 여력이 없던 A씨의 아버지는 먼저 1억원을 줬다. 몇 년 뒤, A씨는 4억원을 추가로 받아 사업장에서 받은 대출 3억원을 상환하고, 1억원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설비를 구매했다.

A씨의 사례처럼 필요한 창업자금을 여러 번 나눠 받아 이를 대출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면 증여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에게 받은 자금이 모두 과세특례 대상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창업자금 감면이 적용된다"며 "그러나 앞선 사례처럼 창업 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받은 3억원은 특례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인 만큼, 요건도 까다롭다.

자금을 받은 자녀의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는 60세 이상이란 연령 조건과 증여받은 자금으로 2년 이내 창업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 모두 사용하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엔 아낀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토해내야 한다.

창업 업종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업종은 인정되지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등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 자격 사업도 대상이 아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카페'다. 카페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중소기업의 업종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드시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채권 등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창업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본인의 기존사업장 사용과 타인 소요의 사업장·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여자금이 5억원이 넘더라도 30억원(10인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에 대해선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만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 요건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도다.

혼인·출산공제, '평생 1억원 한도' 계산법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조부모·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1억원 범위 내에서 받은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일반적 증여세 공제와 다르게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재산정되지 않는다. 혼인과 출산을 위해 신설한 제도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생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컨대 ①초혼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땐 3000만원을, ②혼인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땐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도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 증여 이익,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증여를 받았다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5일에 증여받았다면 7월의 말일인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10월 31일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올해 1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2026년 1월까지 혼인하지 않았을 땐 수정신고(또는 기한후)를 해야 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아직 남은 상태다. 

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반대해석이 되지만, 조문에는 신고의무를 규정한 조문이 없어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일까 양도일까, 판단 잣대는?

과거에는 30대 후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부동산 상속 시점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30~40대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5701건에서 2022년 4만1075건, 2023년 3만1199건으로 매년 감소세다.

10대 미만인 경우엔 2022년 7528건에서 지난해 5415건까지 떨어졌다. 증여받은 자녀의 연령대는 40~50세 미만이 3만5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 60세 미만(3만4681건)이 뒤를 이었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2023년, 16만4230건)을 보면 토지가 4만1589건, 건물이 3만6170건 등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는 타인과의 거래와 달리 조심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법에선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 상속·증여세법 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근거하는데, 만약 납세자가 '매매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다. 

'증여일까, 양도일까'를 판단하는 잣대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자금 거래 여부'로, 실제 자금 거래가 없었다면 상증법 44조에 해당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은 '취득 자금의 적정성' 여부다.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만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했다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단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명할 수 없는 상태인 직업, 재산으로 봐도 취득 능력이 불가능하다면 상증법 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상증법 35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 이상 차이 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반대로 그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는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거래는 상증법 44조, 45조, 35조 3단계를 차례로 적용 검토한 후 양도소득세 101조(부당행위계산)까지 적정한 지 검토해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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