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해외에 체류하는 동포는 약 708만명이다. 해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물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는 물론 외국 영주권자 및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외동포 중 약 2/3는 외국 국적(시민권)을 가진 동포이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 약 102만명, 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가 약 144만명이나 된다. 반대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25만명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해외 유학 후에 외국에서 결혼 및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이민 갔다가 여생을 조국에서 보내기 위해 부모만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때 거주자인 부모가 해외에서 구입했던 타운하우스 등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될까? 증여세는 증여를 주는 자(증여자)와 받는 자(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1. 거주자 여부와 증여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르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약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현행 상증법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다. 그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
답은 "아니다" 이다. 왜냐하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지만,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조법 제35조 제2항). 중요한 것은, 국조법에 따라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1)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될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국조법 제35조 제3항).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상증법 제2조 제8호).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주자의 판정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가족이나 주요 재산 등 생활 근거지가 국내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다.
2. 이중과세 조정
그럼 비거주자가 거주자의 국외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조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이다. 그러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으로 자산 소재지국과의 과세원칙의 차이로 인하여 비과세 증여를 이용한 증여세 및 상속세의 포탈을 막기 위해 상증법이 아닌 국조법에서 그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외재산 증여자(거주자)와 수증자(비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국내에서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동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국외재산의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에서 증여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조법에 규정하고 있듯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증여세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이중과세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미국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국내의 거주자(증여자)는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가 동 납부금액을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캐나다: 캐나다 소재 재산을 증여 시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에게 자산의 취득원가와 시가 차이인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실질적인 증여세로 보기 어렵다. 즉, 거주자가 캐나다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증여세 성격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서면-2023-법규국조-3283, 2024.05.31. 참조).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으므로 거주자는 외국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3. 거주자 여부 및 증여재산 소재지에 따른 과세방법 요약
증여자 및 수증자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 증여재산의 국내 및 국외 소재지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케이스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것만 해당될 것이다.

위 표와 같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국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4.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국내로 반입 시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타인으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해서는 국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이는 국외재산 증여 시에 이미 과세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증여받은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산상속46014-38, 2000.01.10.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외국에서 형성한 국외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힌다면 국내에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을 것이다.
재삼46014-721, 1999.4.15.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 형성한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동건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Tax본부 파트너를 지냈다.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세법 출제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21년 국립한밭대학교 교수로 임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