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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절세' 공식 깨졌다…'자녀상속공제' 가이드

  • 2024.08.09(금) 07:00

세법개정 후 절세전략 미리보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자녀상속공제 금액 상향이다.

정부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내지도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 상속분부터 자녀상속공제금액은 기존보다 10배 오른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2명에게 상속할 때 세금을 면제받는 공제금액은 기존보다 7억원이 증가한다.

지금까지 자녀 2명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기본공제 2억원과 두 자녀 인적공제 1억원(1인당 5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3억원으로, 일괄공제금액 5억원보다 적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기본공제 2억원에 자녀 2명 인적공제 10억원을 적용받아 12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가 있다면 공제금액은 더 커진다. 자녀 2명 공제금액 12억원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금액 15억원(자녀 1인당 5억원X3명)에 기본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 22억원을 물려줘도 상속세는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상속공제 금액 상향뿐만 아니라, 상속세 최고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고, 최저세율인 10%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최고세율이 인하되면서 3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50%)은 사라진다. 

30억 상속 땐 세금 2억8000만원 감소

30억원을 가진 자산가가 자녀 2명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는 법 개정 전후 얼마나 차이날까. 배우자가 없는 같은 상황에서 현행 세법과 개정안에 따른 세액 변화를 계산해봤다.

총 재산 30억원 중 부동산 재산 20억원, 금융재산 10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금융재산공제 2억원을 포함한 현행 상속공제액은 7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의 상속공제액은 14억원이다. 

재산 30억원 중 현행 상속공제액인 7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3억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40%를 적용하면 상속세액은 9억2000만원이다.

이와 달리,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자녀상속공제 5억원 등을 적용하면 상속공제액은 14억원이다. 여기에 세율을 40% 적용하면 6억4000만원으로 세액 차이는 2억8000만원에 달한다.

더불어 상속세 과표 구간이 조정되면서 30억원에 대한 누진공제액도 1000만원 상향된다. 30억원을 상속할 때 현행 '30억원 이하' 과표구간은 누진공제액이 1억6000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10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해당해 1억7000만원이다.

이 누진공제액을 제한 산출세액은 7억6000만원(현행)과 4억7000만원(개정안)으로, 여기에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신고납부 세액은 각각 7억3720만원, 4억5590만원으로 계산된다. 2억813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배우자 없이 자녀 둘에게 상속하는 같은 조건에서, 상속재산이 100억원인 경우 신고납부세액은 현행 40억6400만원에서 개정 후 31억7100만원으로 약 8억9300만원이 감소했다. 200억원을 상속할 때 납부할 세액은 89억1400만원에서 70억5100만원으로 약 18억63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자녀수 따라 절세 플랜 달라져 

전문가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높아지면, 상속·증여 플랜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공제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속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이 필요했다. 서울에 10억원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사전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세법이 개정되면 자녀 수에 따라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20억원 이하이면서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미리 증여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산이 30억~40억원 이상이면서 오를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 플랜이 필요하다. 

만약 자녀 3명이 있는 40억원대 자산가라면, 자녀상속공제로 22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 10억원가량 재산을 이전하고 20억원 정도의 재산을 남겨놨다가 이후에 상속을 해야 세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다. 

*해당 기사는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박정수 비앤택스세무회계 세무사와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 3본부 대표세무사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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