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아있을 때만, 자녀들이 잘하면 그만인가요?"
최 세무사는 최근 서울 강남 소재 다솔WM본부 VIP센터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TV를 보다보면 모 예능 프로그램에스 왕년에 잘 나간 연예인들이 나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주면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부모들은 그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당해야지"하며 나에게 잘해야만 재산을 준다는 말로 자녀들을 경쟁으로 몰아넣는다.
이런 가족의 결말은 무엇일까? 최악의 경우는 절연이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기대만큼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는 물론 그들의 배우자까지 분노하며 형제자매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서로 연을 끊는다. 여기에 막대한 상속세 부담은 덤이다.
이런 결말을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
최 세무사는 "절세도 타이밍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비로소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묻는 건 이미 게임이 끝난 일"이라며 "상속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시거나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담을 받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계실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증여해야 하고, 이런 점을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인 사후에도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며 "미리 증여한다는 생각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거나, 꼬마빌딩의 경우 초분산 증여 전략을 사용하면 좋다"고 강조했다.
Q. 최근 유행하는 증여 트렌드는 무엇인가?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증여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다. 찾아오는 고객들 상당수가 가족법인의 설립이나 활용방안에 대해 물어본다.
실제로 가족법인을 잘 활용하면 절세를 비롯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전략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자녀들을 법인의 대주주로 구성한 뒤 부모의 투자 노하우와 자금 역량을 집중해 법인을 성장시켜 그 주주인 자녀들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금융투자를 통해 꽤 많은 금융소득을 얻고 있는 자산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돼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이 고민이다.
물론 일부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대신 운용해도 되지만 그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가 잘 돼 자녀에게 금융소득이 생기더라도 자녀 또한 다른 소득이 있으니 마찬가지로 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녀가 대주주인 가족법인에 자금을 빌려줘 가족법인이 직접 투자하게 하고, 그 투자이익을 가족법인이 가져가게 한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이 바로 가족법인이다.
부모나 자녀는 비싼 소득세 부담을 피해갈 수 있고, 비교적 가벼운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이익은 모두 가족법인에 유보되면서 재투자 자금으로 다시 활용되고, 이는 다시 더 큰 투자수익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키워주게 된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부족한 자금력으로는 매입할 수 없는 제법 큰 규모의 부동산도 가족법인을 통해 자녀와 부모의 자금을 집중시켜 매입이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물론 부족한 자금은 은행대출을 활용하지만 적절하게 부모의 자금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이 때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최근 증여나 상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는?
꼬마빌딩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경우 그 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부동산은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가령 꼬마빌딩의 공시가격은 25억원이지만 감정평가를 해보니 50억원 정도라면 자녀들의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 미리 증여하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상속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자니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세 부담도 덩달아 커질 게 뻔한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만들어진 방법이 바로 분산증여 방법이다.
물론 이미 예전부터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산증여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즉, 증여받는 대상을 자녀 한 명이 아닌 자녀 여러 명,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손주들까지 분산해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해 가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부가 어려우니 증여시기를 여러 차례로 나누는 것도 일종의 분산증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꼬마빌딩을 증여하는 분들은 이러한 분산증여를 넘어 '초분산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기존 분산증여보다 증여대상을 더 나누고, 시기도 여러 차례로 더 나누고 쪼개어 증여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부동산 지분을 각각 50%씩 한 번에 증여하거나 상속을 한다면 아무래도 국세청의 감정평가 과세대상에 걸려들 확률이 높다.
그럼 이를 더 쪼개서 일단 지분 10%씩 자녀 2명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건물의 기준시가가 25억이라면 지분 10%는 2억5000만원인 셈인데 국세청은 증여세 추징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들여 건물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그래서 설령 50억원으로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증여지분은 고작 10%뿐이라 예산 지출액 대비 추징세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추징 효과를 거둬야 한다면 아무래도 일부 지분이 증여된 건에 예산을 쓰기 보다는 전체 지분의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러한 초분산 증여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기준시가로 증여를 했다면 국세청은 9개월(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6개월) 내 감정평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9개월간 별 일이 없다면 다음 증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증여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증여세 부담은 상당히 낮출 수 있다.
Q. 꼬마빌딩 감정평가 제도의 불합리성은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한다. 국세청에서 소급감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인데, 감정평가 제도가 바뀔까?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가 정당하냐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 지적이 많다. 국세청이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정말 감정평가가 필요한 꼬마빌딩 100건 정도만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감정평가 대상에 들지 않으려고 상증세 과세 대상자들이 알아서 감정평가를 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꼬마빌딩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20억~30억원만 돼도 감정평가를 해야 하나 고민한다.
전문가들 지적도 많지만,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이다. 지금 와서 바꾸기에는 확보되는 세수가 상당하다.
Q. 정부가 상증세 최고 과표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최저 과표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증여나 상속 모두 내년에 하는 것이 유리한가?
정부 개정안대로 과표 구간이 완화된다면 올해 증여하는 것보다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약 970만원 정도 증여세가 줄어든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세법 개정 여부를 지켜 보면서 내년에 증여하는 것도 좋다.
다만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서 올해보다 내년에 가치가 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면 가급적 내년보다는 올해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부개정안이나 민주당 발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 상속의 경우 올해보다는 가급적 내년에 개시되는 것이 좋겠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대한 건강 관리를 통해 상속 시점을 늦추는 수밖에는 없다.
Q. 정부가 상속세 중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상속세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동일한 상속재산이더라도 자녀가 많을수록 오히려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다.
민법상 자녀 수가 많아지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도 많이 들었을텐데 상속세까지 더 많이 내야 한다니 불합리한 셈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는 상속세로 5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1억3300만원, 3명일때는 1억9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동일한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기는커녕 늘어나는 이유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한도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려는 차원일 수도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세법과 정반대로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
정부 개정안이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재산이 많을수록 큰 수혜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많다.
현재와 같이 자녀 수가 많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문제점은 해소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정반대로 자녀 수가 많다고 과도하게 상속세를 줄여주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Q.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녀공제 기준은 놔두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기준을 대폭 늘리는 안을 내놨는데, 정부안과 비교할 때 어떤가?
2023년도 상속세 납세자 중 약 69% 정도가 상속재산 가액이 20억원 미만인 분들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액이 약 13억원 정도이니 금융자산 등을 감안할 경우 상속재산이 약 20억원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당초 정부의 개정 취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상속재산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을수록 더 큰 수혜를 받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 발의안은 이런 점을 보완했다고 본다. 실제로 민주당 발의안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부담이 확실히 낮아지지만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 부담 감소효과를 일정하게 억누르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상속세 개정으로 인한 감세 효과 수혜 대상을 20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시킨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또한 민주당 발의안은 일괄공제 자체를 크게 늘림으로써 자녀 수에 따른 변수를 줄이고, 배우자 기본공제를 늘림으로써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역차별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정부뿐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모두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부개정안이나 민주당 발의안 모두 상속세 부담을 지금보다 확실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잘 협의한다면 약 30년만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진 게 사실이다.
다만 자산이 많은 분들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 지금부터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Q.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신데, 반대로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합리한 것 아닌가?
배우자 공제는 그동안 말이 많았다. 재산을 같이 형성했는데도 배우자가 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민주당 안은 배우자 공제액을 확대해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혼하신 분도 많고 오히려 부부 중에서 재산이 없는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도 있다. 이혼 가정한테는 배우자 공제를 너무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
차라리 일괄공제를 올려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부 개정안의 문제는 자녀공제만 늘리고 배우자 공제는 놔뒀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안도 배우자가 없다면 혜택을 못 받는다.
정부안과 민주당 안을 절충해 일괄공제 자체를 확대해 상속재산이 20억원 미만이면 아예 세금부담이 없도록 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배우자 공제 때문에 위장 재혼이 많다. 황혼 이혼을 했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혼하는 것이다. 실제 재혼하는 것은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다시 한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미국처럼 일괄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다.
Q. 상속세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3자 증여에 대한 개편 요구가 크다. 타인에게 증여를 한 뒤 5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 이를 개편하는 것이 맞나
어떤 사람이 기업을 창업한 뒤, 해당 기업이 잘 돼 창립멤버에게 1억원씩 나눠줬다가 나중에 사망해 상속재산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증여세로 낸다면 얼마 내지 않을 돈이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로 5000만원을 내야 한다면 창립멤버들이 그 돈을 낼까. 아니다. 모두 가족들이 나눠서 낸다.
아버지가 좋은 뜻으로 창립멤버에게 증여했는데,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억울할 수 있다. 기부도 마찬가지다. 제3자에게 하는 기부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전증여 기간이 5년으로 적용돼 이를 악용한다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제3자에게 하는 증여는 사전상속재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Q. 말씀하신 것 외에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공제금액이 많이 낮다는 점이 문제다. 장례비용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인데, 대부분 이를 넘는다. 장례비용으로 15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부모를 부양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내가 대가를 바라고 부모님을 모신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를 내다보면 왜 내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가 안 되는지 화가 치민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은 칼 같이 과세하면서 내가 쓴 비용은 하나도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서운하게 느껴진다.
재산이 아예 많은 분들은 각자 알아서 쓰지만, 제일 안타까운 점은 재산이 20억원 미만인,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의 경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부양하는데 그 비용은 공제를 못 받는 것이다.
Q. 증여나 상속 모두 가족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부모가 자녀 중 한 명만 편애했을 때 또는 한 명을 배제시켰을 때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부모는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녀는 오랜 기간 불만을 느낀 경우도 상당하다. 이러한 불만이 상속 이후에 터져나오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물론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줄 수는 없다. 다만 현명한 부모들은 일정 시점부터는 증여나 상속 계획을 감추기보다는 미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계획을 설명하고 평소에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중하지 않게 적절히 골고루 자녀들에게 조금씩 증여를 병행한다면 향후 재산 다툼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편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가 가족들에게 재산 보유 상황을 공유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모든 재산을 틀어 쥐고 있는 경우다.
상속세 절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후에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모님의 뜻을 모르다보니 자녀들간의 의견 차이로 다툼이 생기는 게 불보듯 뻔하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도 가족이 화목하고 그 이후에도 자녀 세대가 화목하려면 무엇보다 부모의 증여 및 상속 계획에 대해 미리 자녀들과 소통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의 증여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증여하고, 증여받을 일이 있어야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율하면서 의견 차이를 줄여갈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증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감사함이 더해질뿐 아니라 부모님의 증여 및 상속계획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키울 수 있다.
Q. 상속 플랜은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
무엇보다 상속 플랜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서 비로소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너무 늦은 셈이다.
상속은 최소 5~10년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아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남에게 좋은 약이 내게도 좋으리라는 법은 없다.
좋은 약도 내게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의 자산 구조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속세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먼저 말하기는 어렵다.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부모가 먼저 논의를 시작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플랜은 모든 가족들이 공유하는 게 좋다.
함께 계획을 논의하고 조금씩 증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상속 이후에도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며 지낼 수 있다.
상속 플랜은 절세 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택스워치 독자를 위한 증여 절세팁을 알려준다면?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주식도 이월과세가 적용돼서 세금을 22% 내야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증여와 양도를 많이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1년 이내에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렇다고 주식을 1년 동안 갖고 있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해외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려면 올해 안에 해야 한다고 많이 홍보한다. 물론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내야 하지만, 양도세는 피해갈 수 있어서 부담이 줄어든다.
☞최용준 세무사는?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3본부) 대표 세무사는 상속·증여 전문가로 고객에게 맞춤형 절세플랜을 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세무법인 정담을 거쳐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장으로 수많은 자산가들의 절세 상담과 세테크 강의를 전담했다. 현재 각종 매체에 세무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절세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