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고한 2021년 귀속연도 기준 급여소득자는 총 1995만9148명이었습니다. 2020년 귀속연도에 비해 46만3789명 늘어났는데요.
2018년 이후 연평균 46만명의 급여소득자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말정산 이후 2022년 귀속연도 급여소득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귀속 급여소득자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총액은 807조1988억원이었습니다. 전체 급여소득자로 나누면 평균 4044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이 평균은 대기업 임원이나 중견 직장인, 사회 초년생의 연봉까지 모두 합쳐서 나눈 금액입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199만5914명의 급여총액은 258조7815억원으로 전체 급여총액의 32%를 차지했습니다. 급여총액 기준 상위 10%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1억2965만원이었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공제를 신청한 항목은 역시 보험료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료 특별공제는 총 1326만명이 신청했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1148만명이 공제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163만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체 금액은 총 32조9533억원으로 1인당 283만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어 기부금 세액공제 567만명, 의료비 390만명, 연금계좌 285만명, 교육비 256만명의 공제를 받았습니다.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 13만원을 받는 표준세액공제를 신청한 직장인은 491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83만명, 주택마련저축 103만명, 주택임차차입금 102만명, 월세 58만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후 최종 결정세액은 총 52조6986억원이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총 58조387억원이니까 5조원 넘는 소득세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셈이죠.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은 직장인은 1351만명이었습니다. 1인당 환급액은 68만4500원으로 전년보다 4만9000원 늘었습니다. 반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한 직장인은 393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액은 97만5300원으로 전년 대비 5만원 증가했습니다.
환급받은 직장인의 비율은 77.4%, 추가 납부 직장인의 비율은 22.6%로 계산됐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4명 중 3명이 소득세를 돌려받고, 1명은 추가 납부한 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