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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세금을 감면받는 9가지 방법

  • 2022.12.15(목) 12:00

조세지출 용어 설명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증세와 감세는 언제나 정치적 도마 위에 오르는 주제죠. 증세는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감세는 어떻게 할까요? 세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조세지출'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일정한 금액만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감면'과 일정 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이 있습니다. 

직접감면은 영구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간접감면은 지금 내지 않아도 될 뿐 미래 어느 시점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감면 가운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은 세액공제,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한 번쯤 들어보는 단어죠.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만큼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투자 촉진이나 연구 개발, 고용 확대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집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그렇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과세소득 4000만원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된다고 가정하면, 37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고액연봉자처럼 세율이 높게 적용될수록 감면액이 더 커집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식의 조세지출은 비과세입니다. 아예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 업무에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됩니다. 식비의 경우 올해까지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되고 내년부터 월 20만원 이내로 오릅니다.

저율과세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녀장려세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세,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등의 직접감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구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감면입니다.

영구적 감면은 아니지만 과세 시점을 일정 기간 연기해 주는 간접감면에는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가 있습니다.

준비금은 회사가 이익으로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해 일정 기간 과세를 연기합니다.

과세이연과 이월과세는 기업이 자금 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입니다. 취득한 부동산을 팔고 다른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주는 제도가 과세이연입니다.

이월과세는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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