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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수입 367조...세수 33조↓ 감면액 7조↑

  • 2023.09.01(금) 17:00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3조원 줄어든 367조375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감면해 주는 세금은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액은 7조6156억원 늘어난 77조1144억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과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했다.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77조6649억원으로 올해보다 27조3320억원(26%) 줄어들어 올해 예산 대비 최대 감소 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세는 올해 예산(131조8632억원) 대비 6조382억원(4.6%) 감소한 125조825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7조3032억원(24.6%), 종합소득세가 1조6573억원(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1조4626억원(2.4%)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1조7967억원), 종합부동산세(1조6035억원), 상속증여세(2조4743억원) 등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증권거래세(409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1787억원)는 증가할 것으로 봤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올해 전망치인 69조4988억원보다 11% 늘어난 77조1144억원이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액에 따른 내년도 국세감면율은 16.3%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2.3%포인트 넘게 되는 폭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감면액 가운데 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21.6%로 예상된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 감면 비중은 지난해 16.5%, 올해 16.9%(전망치)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중 고소득자 감면 비중도 올해 34%로 작년 31.7%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소득자의 사회 보험료 감면액이 커짐에 따라 생긴 결과다. 

정부는 근로소득 7800만원 이하 근로자와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저소득자로, 그 외 개인은 고소득자로 분류한다. 내년 고소득자 비중은 33.4%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중저소득자 비중은 올해 66%(전망치)에서 66.6%로 커진다.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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