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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설명서

  • 2022.12.21(수) 17:00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연말정산, 그거 왜 하는 건데요?"

사회초년생이면 한 번쯤 드는 의문이죠. 이 의문은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직장인은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인 후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매달 미리 세금을 걷는 제도일 뿐, 실제 납세자가 내야 할 결정세액은 아닙니다. 결정세액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한 금액이거든요.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연말정산으로 결정세액이 나오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환급액이 크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지만 원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환급액에 대해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는 이유죠.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 지출했던 비용을 국가로부터 공제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인도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거나, 의료비와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는 개념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항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제 항목 가운데 가장 친숙하게 다가오는 사항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연도 기준 1163만1105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1인당 공제금액도 2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안 써본 사람은 없을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쓰는 만큼 다 공제를 해준다는 건지, 정확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급여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비,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취재수당은 한도 내 금액만큼 비과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3500만원이라면 최소한 875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한 달 평균으로 약 73만원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공제율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15%,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환급세액을 진단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입니다. 총급여가 4024만원인 직장인이 1년간 신용카드로만 1500만원 지출했고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액은 약 11만원입니다. 체크카드로만 1500만원을 지출했다면 22만원이고요. 

사용액을 더 늘려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지출했다면 환급액은 22만원, 체크카드로 지출했다면 44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받겠다고 굳이 더 많은 지출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이렇게 내가 쓰는 금액과 공제받는 금액의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필요 없이 해당자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사는 사회초년생이 꼭 챙겨야 하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납세자는 월세지급액의 15%,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12%만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월 40만원씩 월세를 납부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납세자는 72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57만6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월세액을 더 늘려 생각해 볼까요. 월 62만5000원을 납부해 1년 동안 총 7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납세자는 112만5000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9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1년 동안 낸 월세의 12~15% 가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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