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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소득세 변천사 "그땐 그랬지"

  • 2022.12.27(화) 12:00

시대에 따른 소득세 역사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우리나라 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퇴직·양도소득은 별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해 '분류과세'합니다. 

종합소득 세목이라도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하는 소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과세가 끝납니다. 주택임대소득도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로 끝나는 과세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소득세 과세 방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던 소득세 과세의 역사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1949년 최초로 소득세법이 제정되면서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이원화된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 시절에는 이자소득이 종합소득 세목이 아니었습니다.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는 1974년 박정희 정부 시절 확립됐습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하고, 초과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였던 2001년에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폭을 넓힌 것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쓰여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 원칙에 예외를 두고,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이자·배당의 성격을 띠면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각 정권마다 소득세 정책 어땠을까

현행 소득세는 8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세율인 45%,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죠. 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과표구간이 많을수록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달라져왔습니다. 1977년까지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16단계였고, 최고세율도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 70%에 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집권기인 1979년에는 17단계의 과표가 적용됐습니다. 

과표구간이 확 줄어든 건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1988년 말 소득세율 체계를 8단계로 확 줄이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6단계의 과표구간이 8단계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50%였습니다.

1996년 김영삼 정부는 과표구간을 4단계로 더 간소화했습니다. 최고세율도 40%로 낮췄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과표구간이 4단계로 유지됐습니다. 2012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에 맞춰 과표구간을 5단계로 추가했고, 최고세율도 이전 정부 35%에서 38%로 올렸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는 과표구간과 소득세율이 세 차례에 걸쳐 조정됐습니다. 2017년 과표구간이 6단계로 확대됐고 2018년 7단계, 2021년부터는 8단계의 과표구간이 적용됐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도 2017년 40%, 2018년 42%, 2021년 45%로 올랐습니다. 2022년에도 최고세율 45%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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