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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7억+임대 1억 매출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 2022.05.20(금) 12:00

사례로 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 작성의 성실도를 확인받도록 하는 의무를 두고 있어요. 성실신고확인이라고 합니다.

연매출, 정확히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데요.

농업이나 도·소매업은 연 15억원 이상, 제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종은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인 경우, 또 연도중에 개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헷갈립니다.

이런 경우 매출이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는데요.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그밖의 업종 수입금액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밖의 업종 수입금액은 주된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는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음식점에서 7억원의 수입금액이 생겼고,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1억원을 벌어들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자의 음식점 수입금액만 보면 7억원으로 7억5000만원인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에 못미치는데요.

하지만 겸영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업에서 수입금 1억원을 벌었고, 이것을 음식점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5000만원이 되고, 이것을 주업종 수입금액 7억원에 더하면 총 수입금액은 8억5000만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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