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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테리어 한다면 꼭 보세요

  • 2021.10.05(화) 09:00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인테리어비로 세금 줄이는 법

오래 다녔던 회사를 퇴사한 뒤 카페 창업을 앞둔 A씨. 고급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를 위해 테이블과 의자, 소품 등 많은 제품들을 구매하는 데 큰 비용을 들였어요. 다행히 공을 들인 덕분에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카페의 매출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카페를 운영하다 첫 세금 신고를 하게 된 A씨는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세금계산서 

A씨가 세금 폭탄을 맞은 이유는 카페 창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많았지만 정작 비용으로 처리할 만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래액이 3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거죠. 

A씨가 가지고 있던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으로 뒤늦게 소명 절차를 밟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거액의 부가세를 피할 수 없었어요. 

10% 더 줘도 꼭 받아야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간판 설치나 각종 물품을 구매하면서 인테리어와 관련된 비용에 많은 돈을 쓰게 되는 데요. 인테리어 업자에게 비용을 계산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부가세 10%가 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답변을 듣게 돼요. 

이때 세무 지식이 없고 예산이 빠듯한 사장님들은 보통 10%의 금액이 부담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10% 할인된 가격을 선택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들인 비용만큼 매출액과 순이익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부가세를 별도로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낫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일반과세자라면

인테리어 비용 1억원에 대한 부가세 1000만원을 내고 부가세 신고 때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1억원은 감가상각 절차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라면

인테리어 비용 1억원에 대한 부가세 1000만원을 내면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환급받을 수는 없지만 감가상각 절차를 통한 비용처리는 가능해요. 1억원에 1000만원을 더한 1억 1000만원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처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의 차이는 부가세 납부 여부에 있으며 소득에 대한 세금은 똑같이 신고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받아야 해요. 

깎아준다는 유혹에 속지말기 

간혹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일부 할인을 해주겠다며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득세율인 6% 이상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면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용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어요. 대신 해당 비용을 계좌 이체 해두고 견적서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감가상각

감가상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떨어진 상품의 가치를 빼는 것 

감가상각에서 ‘감가’는 덜다 감(減)에 값 가(價)를 써서 값이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물건을 구매하면 구매한 상품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감소한다는 의미에요.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는 이용할수록 장비가 소모되는 소모품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했을 때보다 가치가 떨어지겠죠. 사용하는 만큼 소모되는 기계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수명을 다 하게 돼요. 즉 자동차는 여러 해에 걸쳐 계속 ‘감가’되는 자산인 거죠. 

‘상각’은 갚다 상(償), 물리치다 각(却)을 쓰는데, ‘감가’된 가치를 회계에서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떨어지는 상품의 가치를 회계반영하는 게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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