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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에 퇴직금 포함해 줬는데 또 주라고?

  • 2021.11.16(화) 09:02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사장님~ 인건비 누락하셨다면서요

사업을 하다 보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일 텐데요. 오늘 세세하게에서는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은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인건비 누락이 가져오는 세무적 위험에 대해 다뤄보려 해요. 

인건비에 퇴직금 포함해 줬는데 또 주라고요? 

사장님의 사연을 들어봤더니 1년이 넘게 일한 직원 A씨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사장님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놀랄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입사 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걸로 합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직원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내면 월 수령액이 낮아지는 게 싫다고 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이제와서 화근이 된 거죠. A 직원의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면서 사장님은 이미 퇴직금을 줬지만 또 줘야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연간 2400만원(월급 200만원*12개월)에 15%를 곱해 360만원의 세금을 더 낸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미 지급된 퇴직금까지 추가로 요구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일 생각보다 흔하다는데

직원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 내는 소득세와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와 4대 보험료가 발생하는데요.  4대보험료는 사장님과 직원이 반반씩 부담해야 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직원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납부하는 게 싫어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잦아요. 

이렇게 되면 직원은 세금을 피하게 되지만 사장님이 내야 하는 세금이 훨씬 늘어나게 돼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소득세율이 4대보험료율보다 높다면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세율 구간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인건비 처리를 누락하게 되면 세율 구간이 높아져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죠. 

사장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직원의 요청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던 사장님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하나하나 다 신고하려면 사람을 뽑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음식점이나 제조업처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소득이 노출되면 안 되는 신용불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는 사장님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장님의 순이익이 늘어나고 동시에 내야 할 세금도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냥 비용 처리 하면 안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를 그냥 비용으로 넣으면 안 되냐고 묻는 사장님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걸리면 신고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 과소 수취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 신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고 나아가서는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죠. 

또 사장님 중에서는 간혹 4대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주는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위 사례의 사장님처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주면 이 퇴직금은 상여금으로 간주되면서 퇴직금은 나중에 또 따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직원에게 이미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연 속 사장님은 과태료와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전문가 코멘트: 세무회계유한 신유한 세무사 ‍

4대보험 가입하는 게 오히려 혜택 많아

인건비 신고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오히려 더 혜택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조건에 맞는다면 채용을 하면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채용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은 예산이 소진되었지만 청년디지털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매월 10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고요. 이외에도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채용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을 시작한 첫해와 다음 해 총 2번에 걸쳐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식사 비용과 같은 복리후생비 처리도 가능해지죠. 결론적으로 근로자로 정식 채용하고 신고함으로써 혜택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적법하게 신고하는 게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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