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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출 누락 잡아내는 법

  • 2021.11.09(화) 08:57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덜 내고 싶어서 매출을 누락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매출을 파악하는 방식을 알면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는데요. 고의로 매출을 누락해 신고했다가 몇 년 뒤에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큰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사장님들의 매출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세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①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경우, 최근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형태로 발행되므로 해당 자료가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럼 수기로 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누락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위해 매출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부가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매출자가 누락한다고 해도 세무서가 금방 알아챌 수 있겠죠. 당장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게 세무서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니 혹시라도 누락 건이 있다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게 좋아요. 

②신용카드 매출

사업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는 더 확실해요. 국세청이 분기별로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메뉴를 확인해 보면 신용카드 매출이 잡혀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고의로 누락하게 되면 훗날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매출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③현금 매출

현금 매출이 생기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다른 매출과 동일하게 국세청에 집계됩니다. 하지만 통장으로 입금된 매출액은 관리가 어려워서 정확히 매출액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데요. 

통장으로 들어온 현금 매출을 반영하려면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좋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월별로라도 매출액을 정리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두는 것이 매출 누락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매출 누락 유혹이 가장 높게 드는 건 바로 순수한 현금 매출일 거예요. 이건 국세청이 못 잡아내겠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현금매출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국세청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사업주들의 현금매출 누락을 막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전체 매출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비중 그리고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경우 면세 매출 신고 비율을 분석합니다. 비율이 너무 눈에 띄게 비정상인 경우에는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조사나 사후검증이 나왔을 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누락 건에 대해 뱉어내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④플랫폼, 온라인 매출

플랫폼 수수료나 온라인 매출 건들은 국세청에서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지만 파악이 되는 매출입니다. 배달 앱을 통한 매출액이 대표적인데요. 배달 앱은 주문을 대신 받아주고 사장님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에 대해 배달 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죠. 수수료율과 배달앱 측의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파악하면 국세청에서 충분히 사장님의 매출액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도 배달 앱을 토한 매출액을 누락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써서 알리고 있죠. 

이외에도 카페24, 스토어팜, 11번가, 옥션, 쿠팡 등에 입점해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플랫폼의 종류를 불문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해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매출을 누락했다가는 세무조사로 고역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작은 돈 아끼려다 큰 돈으로 허리가 휘청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문가 코멘트

"배달 및 결제대행 매출누락 체크 필수"- 고봉성 현대세무법인 세무사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홀에서만 장사하던 음식점이 배달까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및 결제를 대행해 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업체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장결제하는 경우 추가로 그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빠뜨리는 경우도 잦죠. 국세청에서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사업자별 매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면 신고 후 수일 또는 수개월 내 매출자료 불부합자료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잊지 않고 매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이유로 넘어가는 것뿐이지 몰라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게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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