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찾아오면 사장님들에게 큰 과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인데요. 이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올해 체크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서 세세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올해는 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구분되었던 사장님들의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로 전환돼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세 신고가 처음으로 이뤄지는 해에요. 올해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장님들이 참고하면 좋은 세금 포인트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잠깐, 공급대가? 공급가액?
공급가액: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공급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간이과세자 범위가 확대됐어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8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갔어요. 이전에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분류됐는데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범위가 확대됐어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간이사업자에 속하게 됩니다.
단, 모든 사장님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해요.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000만원 → 4800만원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올라갔어요. 기존에는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됐는데요. 이젠 기준이 올라가서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까지 납부 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바뀌었어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5%에서 최대 30%였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에서 40%까지 올라가게 됐죠.
하지만 실제로 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기존 간이과세자들은 부가세가 면제되었을 확률이 높고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들 또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업종별부가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과세하기 때문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체크하세요
기존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서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 8000만원인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경우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어요.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수증만 발급하면 된답니다.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공급 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로 생긴 거예요.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두는 게 좋아요.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해졌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매입세액공제율은 0.5%로 떨어졌어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방법이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입액에서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하도록 변경됐어요. 결론적으로 예전보다 매입세액공제율이 떨어진 거죠.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은 빠졌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은 이제 배제됐는데요. 세법 개정 전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었지만 세법 개정이 되면서 적용이 빠지게 됐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정 취지가 중복 세액공제을 방지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이죠.
과세 기간 체크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에 결정된 세액의 반을 예정부과기간(1~6월)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 예정부과 하는데요. 하지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전문가 코멘트: 세무회계송명 송병택 세무사
재고납부세액 피하려면 미리 간이과세 포기 신고하세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기존에 환급이나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남아있는 재고나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 중 재고납부세액 부담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의 신분으로 재고납부세액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자가로 매입해 건물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장님들의 경우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해당 사장님들의 경우 10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이 되면 재고납부세액이 과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반과세자 신분으로 계속 과세되는 걸 원한다면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재고납부세액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도 미리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추후 재고납부세액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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