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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속 통상시급 계산법

  • 2021.12.01(수) 09:56

올해 11월 19일부터 사장님이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만 아니라 몇 가지 사항을 꼭 체크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해요. 이번 주 세세하게에서는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줄 때 꼭 확인해볼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봤어요. 직원 수 4인 이하 또는 20명 내외의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직원 1명 이상이면 임금명세서 무조건 줘야 해요

4인 이하 사업장이면 월급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5인 이상 사업장뿐 아니라 4인 이하 사업장도 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신규창업개업 여부를 떠나 모든 사업장이 이 의무를 지켜야 하는 거죠. 

직원을 1명 이상 둔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기재를 안 하거나 잘못 계산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이 일치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계산한 통상시급과 임금명세서 상의 통상시급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번 임금명세서 교부 시행을 계기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해요. 

검색창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검색하면 보통 포괄역산 임금제 방식을 사용하는 서식이 많이 뜨는데요. 큰 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계약서 양식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 이 포괄역산 임금제를 통해 계약서를 쓴 사장님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해요. 

월급제로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개 포괄역산 임금제 형식으로 월급 금액 부분에 상여, 고정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재해요. 이렇게 되면 실제 근무한 시간(연장, 휴일, 주휴를 포함해 실제 한 달간 근무한 시간)으로 월급을 나눴을 때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는 사장님들이 포괄역산 임금제에 대해 오해를 해서 비롯되는 일이예요. 포괄역산 임금제로 계약을 했으니 근로 시간을 초과할지라도 지정된 월급만 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발생하는 일인 거죠.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월급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 시간을 나눴을 때 나오는 시급이 최저시급을 넘는지 꼭 확인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구두합의 뿐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현명한 통상시급 계산법 

마지막은 통상시급 계산인데요. 가장 중요하지만 사장님들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직원이 6명인 5인 이상 서비스업 회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근로수당 계산 시 1.5배를 곱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 회사에 다니는 A 직원 월급이 239만원이고 주 40시간 기본 근무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고요. 여기에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입니다.

A 직원의 월 고정 총 근로시간은 기본근무시간 209시간에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30시간(5인 이상 1.5배 반영해 계산)을 더한 총 23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 근로시간 239시간을 월급 239만원에 나누면 시급이 1만원이 계산되서 나오고 이걸 통상시급이라고 하죠. 

만약 A 직원이 이번 달에는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외로 10시간을 더 근무했다고 한다면 위의 통상 급 1만원에 1.5배를 곱하고 추가 근로시간 10시간을 곱한 15만원을 기존 월급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A직원의 사례에서는 계산된 통상시급이 1만원으로 최저시급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시급을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금액이 나온다면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수정 보완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전문가 코멘트‍: 나이스세무법인 손서희 세무사

통상시급 제대로 계산 안하면 후폭풍 커

이번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사업장에 혼란이 큰데요. 사업장에 있는 사장님들을 가까이하는 세무사로서 교부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통상시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통상시급과 임금명세서에 기재한 통상시급이 다를 경우, 직원으로부터 신고당할 수 있고 과태료를 비롯해 그간 잘못 지급된 급여를 모두 직원에게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몇십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포괄역산임금제를 통해 월급을 지급하는 사장님이라면 직원과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합의한 후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한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계산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추가수당이나 야근수당을 지급할 때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반영되지 않아 너무 높게 계산된 시급을 바탕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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