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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청년, 구매대행, 성공적 절세법

  • 2021.09.29(수) 14:24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신유한 세무사

해외구매대행은 자본금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공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 인기를 끄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문과 동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재고를 떠안지 않아도 되니 시작할 때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사업인 거죠.

또한 비교적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잡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세무회계 유한의 신유한 세무사와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세금 지식과 지원금을 정리해 봤습니다.

Q. 구매대행 창업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준비하죠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려면 구매대행업종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구매대행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구매대행업종 요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 구매 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 및 증빙 등을 보관할 것.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해당 기준들을 충족해야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종으로 등록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 부가세 폭탄을 맞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 전체가 매출액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본인 매출 수수료의 10%가 아닌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받은 수수료는 전체 10000원 중에 1000원이라 100원만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의 10%인 10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된다면 매출만큼의 부가세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꼭 주문 건별로 수수료와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을 전산화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에도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나중에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 소명한다고 생각하면 머리 아파지니 관련 증빙을 모아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세금 신고에 있어서는 부가세 신고를 한 후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Q. 구매대행을 투잡으로 하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죠?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업으로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구매 대행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 금액을 다 써서 환급까지 받은 상황에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신고한다면 세율 구간이 높아져서 추가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우선 6개월간 판매 횟수가 20회, 1200만원 미만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세무 신고와 관련한 면세 지점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특정한 기준이 정해져있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며 평균 5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 신고를 하는 게 추후 가산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벌었다고 가정할 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통신판매업신고도 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 게 좋습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Q. 매출이 적은데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이 발생할 만큼의 매출이라면 신고하는 게 좋겠죠. 특히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체 결제금액을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추후 소명이나 고지서를 받는다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Q. 구매대행 창업한 청년에게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요

구매대행 창업을 비롯해 청년에 속하는 자가 시작하는 첫 창업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은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자를 의미하는데요,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 기간은 제외하고 판단을 합니다. 2년의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최대 36세까지도 청년에 속하는 거죠.

이러한 청년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청년 창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했다면 5년간 5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했다면 5년간 10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앞서 투잡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위 창업 감면 요건을 확인해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비롯한 모든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Q. 절세 외의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청년 창업의 경우 요즘은 절세 혜택뿐 아니라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과, 특별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디지털일자리는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SNS를 통한 마케팅을 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매월 최대 1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많은 청년 사장님들이 해당 정책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특별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일 이전 1년내에 워크넷 구직등록을 한사람이면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받은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 최초 6개월간 100만원 이후 6개월간 6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1명당 월 75만원씩 3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예요.

Q.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위의 모든 지원금 혜택은 가족 등의 특수 관계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기존 고용 인원이 1명 이상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관할 기관에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의한 다음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무턱 대고 입사 신고를 해버렸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꼭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하고 승인받은 후에 신청하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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