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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병원 원장이 알아둘 절세의 모든 것

  • 2022.02.24(목) 17: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김세환 세무사

병원은 어느 업종보다 세금 관리가 매우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 이유는 병원 사업자가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종소세의 경우 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금 부담 또한 커 여느 업종보다 세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병원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나은의 김세환 세무사는 “병원 세무도 결국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즉 내가 번 소득에 세율을 곱해 매기는 방식이므로 매출과 비용을 잘 관리하는 게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김 세무사와 병원 절세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병원의 매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출 관리의 큰 틀은 같을지라도 각 병과 별로는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보험 진료와 보험 진료에 따른 세무조사 위험성에도 차이가 있으며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따른 과세 구조도 다르죠. 

특히 성형외과나 안과 등 비보험시술이 상대적으로 많은 병원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비해 매출 누락을 의심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차트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세무조사의 방식이 발전하면서 세무 당국에서 병원의 차트, 장부, 계좌, 현금영수증발행현황 그리고 주로 매입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광고 현황을 보고도 매출 누락을 추적합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교육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놓치는 매출로는 공단 청구 등의 매출이 있는데요. 가령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1만원의 진료비를 지불했다면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해 실제 환자가 결제한 금액은 3000원 정도일 것입니다. 

이때 세무사가 병원 매출로 인식하는 건 1만원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것처럼 수납되지 않는 매출들이 존재합니다. 건강검진매출을 비롯해 일반적인 외래진료매출, 접종매출, 건강검진매출, 자동차보험매출 및 기타 매출 등이 그 예죠. 금연 치료도 자주 놓치는 항목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매출금액들도 많으므로 이런 식의 특별한 매출이 없는지 꼭 확인하여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병원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로서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10만원이라는 기준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총 진료비 기준입니다. 간혹 이 부분을 간과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발행을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지역화폐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또한 적격증빙과 효력이 같으므로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중복해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금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수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는데요. 수익 신고를 놓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비용관리의 핵심은 ‘적격증빙 챙기기’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 형태에 맞는 증빙을 받아 놓아야 경비처리에 용이하죠. 요즘은 대부분 영수증이 전자화되어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주로 영세 업체에서 발행하는 간이영수증은 종이로 발급되므로 꼭 모아서 전달해야 합니다. 발레 서비스를 맡길 때도 귀찮아서 넘길 수 있지만 종이에라도 받아오는 식으로 간이영수증을 받는 사소한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요 경비로는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의약품 매입 등이 있는데요. 해당 경비의 비율은 병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내과의 경우는 처방약, 치과는 보철물, 성형외과는 칼과 보형물, 피부과는 필러나 보톡스 등으로 주요 매입 품목에 차이가 있고 보험과 비보험과 분류에 따라 마케팅 비용 등의 차이도 있죠. 세무조사 시 이러한 주요매입 내역을 통해 매출을 역산하는 경우가 있어 재고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비용관리에서 자주 놓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차량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차량구입가액, 보험료, 통행료, 유류비, 수리비 등 법적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원 시 대출받은 비용에 대한 이자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대개 개원 시 4억원에서 10억원정도 대출을 받는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의 경우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 개원 시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카드 매출 수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단체에 기부한 것도 공제 가능하므로 연말에 한 번 체크하여 전송해 주면 됩니다. 특히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것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처에 낸 축의금과 부조금 내역을 모아두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학회에 참석해 지불한 학회비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역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적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뿐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엔젤투자(벤처투자소득공제)등 세제혜택과 결합된 저축상품들이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구간별 한도가 있으므로 과도하게 납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벤처투자공제의 경우 기업에 대한 위험성을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길 권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야 될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것이라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큰데요. 대표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생각보다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1명당 7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큰 제도이므로 꼭 챙겨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3년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직원들의 4대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의료기기 구매액의 10%에서 13%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위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확인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외에도 연구인력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으니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 절세를 해보면 좋습니다. 공제 조건을 충족했지만 적용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한데요. 경정청구를 통해 5년에서 10년간의 신고내역에 대해 검토 후 소급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세진료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병원 진료라고 해서 모두 면세가 아니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과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되는 진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미용 목적의 진료라면 과세가 되고, 치과에서의 미백, 래미네이트 시술도 과세 진료에 속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보청기, 기능성 신발 등도 과세 대상에 속하죠. 

요즘은 부가세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해 세무서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미리 사업자등록 때부터 과세와 면세사업자를 겸업으로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조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병원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는데요. 외부 신고나 내부고발 등의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정기조사에 해당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담당 세무사를 통해 준비를 잘해두는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확장되지 않도록 성실히 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앞서 언급했듯 매출 누락에 대해 특히 상세히 조사하는 경우가 많으니 매출관리와 비용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는 보험과보다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비보험과에 대한 조사가 더 잦은 편입니다.  

덧붙이자면, 소득률 관리를 개원 초기부터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중 업종 평균 소득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성실신고대상인 경우 법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히 소득률을 관리하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성실신고 대상자이므로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세환 세무사
▶웅지세무대학 졸업
▶세무법인나은 대표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시험위원장
▶메디컬업저버 병원세무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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