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장마가 여름의 끝을 알리고 있네요. 절새는 휴가 기간 동안 풀충전을 하고 왔답니다. 세세하게가 한 주 쉬는 동안에도 사장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직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골라 세세하게 Q&A를 준비해왔습니다!
Q. 알바생 2명을 고용할 예정인데 알바비에서 3.3%를 떼서 내면 되나요?
알바생이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에 따라 구분해 처리하면 돼요. 상용근로자라면 다른 근로자와 같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면 되고요. 일용근로자라면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돼요.
※ {일용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일15만원)}×세율(6%)-근로소득세액공제(55%)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루 15만원 초과 총 급여액에 2.7%를 곱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사람이 해당돼요. (건설공사, 하역작업 종사자 제외)
※ 일용근로자 기준
세법: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해서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음
4대보험 적용 시: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음
Q. 프리랜서 강사한테 강사료를 주고 있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관계 없이 프리랜서 등을 하면서 지급받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는 일용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Q. 프리랜서 직원이 주 1~2회 근무하고 있어요. 원천세 신고를 매달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월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납부승인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고요. 반기납부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라면 월별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Q. 인건비나 세금 줄이려면 4대보험이랑 3.3% 떼는 것 중에 뭐가 더 낫나요?
4대보험 안 내려고 근로자들을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4대보험 얼마 아끼려다가 몇 년 치의 4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니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알바생이 퇴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고하는 상황이 생기면 몇 년 치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3.3% 떼고 신고하는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이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훗날 몇년치를 추징당하게 되면 타격이 큽니다.
직원 퇴사 후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후회하는 사장님들의 사례도 많으니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무서는 영세사업자라 상황을 봐주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점 기억하세요.
Q. 일용직 원천징수세액 계산과정에서 1원 미만을 절사하는지 10원 미만을 절사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해서 납부하는데요. 더한 원천징수세액의 10원 미만의 끝자리가 있는 경우 절사해 납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원천징수세액이 9467원이라면 946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적은 문서
알바(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의 경우 매 분기 별도로 지급 내역을 기록하여 명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문서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해요. 원칙적으로 자료는 매달 신고해 제출해야 하며 소득 원천징수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인건비 지출에 따른 증빙자료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 총 지급액의 2%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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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의 질문
알바 회식 비용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알바생의 식대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에게 제공한 식사나 음식물 구입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회식비의 경우는 일정 금액을 정해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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