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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내년부터 바뀌는 사장님 세금 2가지

  • 2021.08.04(수) 09:07

내년에 개선되는 자영업자 세금 제도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더 나아진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막막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2022년 세금 제도 개선을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데요. 제도가 얼마나 개선되고 사장님에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세세하게 정리해왔어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사장님 체크포인트: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30만원→50만원
 
사업자는 1년에 두 번에 걸친 과세기간(6개월) 중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중간에 미리 내야 하는데요. 이걸 부가세 예정 고지라고 해요. 이를 통해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를 통해 부과받고 내야 하죠. 
 
다만 모두가 이렇게 내야 하는 건 아니고요. 휴업이나 매출 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된 사장님의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통한 납부 대신 신고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를 사정이 어려운 사장님들을 위해 위해 좀 더 완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부도 또는 도산 우려
  • 납세자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또는 사망 등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고지 유예,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해 2022년부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해 줘요.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하는 1월과 7월에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됐는데요. 이 기준이 50만원으로 늘어나 사장님들의 납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사장님 체크포인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6개월→1년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시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의 시차를 늘려 1년까지 인정해 줘요. 공급시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금 지급이 늦어져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실무에서 전년도 1년 치 결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를 뒤늦게 수정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감안해 개정을 하게 됐어요.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형태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로 국세청 홈택스나 발급대행 사업자, 전화, 세무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구매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법은 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을 사용해 구매자에게 계산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판매자는 부가세를 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여럿이서 사업을 같이하면 세금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A. 네,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사업자로 시작하면 정해진 지분 비율만큼만 매출이 신고됩니다. 예를 들어 총 1억원의 순이익이 남았고 2명의 공동사업자의 지분 비율이 50:50 이라고 할 때, 5000만원씩이 각자의 매출로 신고가 되겠죠.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반으로 나눠져 1명이 1억원의 매출을 신고했을 때보다 훨씬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인 공동사업자와 갈등 없이 사업을 지속해나갈 자신이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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