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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일까

  • 2020.08.20(목) 11:25

주택 양도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의 손길이 꼭 필요한 세금으로 꼽힌다. 간단한 매매사례라면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특히 주택 양도세는 법개정이 잦아 자칫 실수와 함께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세무사가 좋은지,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하는지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법이 자주 바뀌니 이른바 양포(양도세 포기)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문 세무사는 많지 않고, 수수료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택스워치가 온라인 상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양도세 상담 및 신고대리 수수료를 비교, 정리해 봤다.

기본 상담수수료는 시간당 10만원 안팎

보통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절세는 가능한지 상담부터 하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 세무대리인도 상담과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만 따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세무상담은 세무대리인이 일하고 있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상담이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유료 세무상담(엑스퍼트) 서비스도 비대면 서비스(채팅, 전화, 서면상담) 중 하나인데,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수수료를 공개해 놓고 고객을 유치중이다.

세무상담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상담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가격이 매겨져 있다. 대부분 세무사들이 30분을 기준으로 상담료를 받는데, 30분당 평균 5~10만원 수준이 많았다.

신연식 세무사와 이윤실 회계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0분에 5만5000원을 양도세 상담료로 책정했고, 한지석 세무사는 30분에 5만원, 박헌문 세무사는 30분에 3만원을 상담료로 받고 있다.

강갑영 세무사는 30분이 아닌 20분을 기본단위로 2만원의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있고, 문성일 세무사는 30분에 2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걸고 상담을 받는 중이다.

홍석구 세무사와 이혜경 세무사의 경우 시간 단위가 아닌 기본상담 수수료 개념으로 건당 15만원과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이 아닌 직접 상담의 경우 이보다는 높은 상담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동산 세금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의 상담료는 기본상담도 30분당 30만원(1시간 60만원)이 넘기도 한다.

신고대리 수수료는 집값 따라 달라

세무대리인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까지 대신해주는 경우에는 신고대리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

대부분은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지만, 일부 세무대리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를 가격표처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도세 신고대리 수수료는 각각 천차만별이지만 기본 수수료가 바탕이고, 여기에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추가로 수수료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책정돼 있다. 양도세지만 양도차익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수수료는 세림세무법인이 15만원, 한경세무회계가 30만원, 세무법인서초 강남지점은 60만원, 리더스세무법인은 80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거래금액이 불어나면 수수료도 추가되는데, 한경세무회계는 1억원을 초과하면 거래금액의 0.1%를 가산하고, 거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0.05%를 수수료로 더해 받는다.

세림세무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대리 수수료를 책정 한 후 그 절반을 양도세 신고대리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2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액은 0.3%, 5억원 초과거래액은 0.25%, 10억원 초과거래액은 0.2%를 가산해서 수수료로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세무법인리젠의 양도세 전문 대리서비스 양도세닷컴은 거래가액 10억원 미만 22만원을 기본수수료로 하고, 20억원 미만 33만원, 30억원 미만은 44만원, 50억원 미만 55만원, 70억원 미만 66만원, 100억원 미만 77만원의 정액수수료를 받는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은 양도세 세무상담과 신고대리를 함께 맡길 경우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주고 있다. 세무상담을 한 후 신고대리까지 맡기면 신고대리 수수료에서 종전에 부담한 상담수수료는 빼주는 식이다.

또 종합소득세나 장부기장 등 기존 세무대리 고객이 양도세 등 재산관련 세금의 상담이나 신고대리를 부탁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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