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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SK家 최성환, 2월 정기세일 하는 이유

  • 2020.03.03(화) 11:24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SK가(家) 3세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전략실장(상무)이 1년만에 다시 지주회사 SK㈜ 주식을 ‘정기세일’. 어김없이 찾아온 증여세 연부연납 납부시한에 맞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풀이.  

3일 업계에 따르면 최 상무는 지난 2월 말 SK㈜ 지분 0.70%(49만37주) 중 0.10%(6만5639주)를 장내처분. 최 상무는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형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1남2녀 중 장남.

최 상무의 SK㈜ 주식 매각은 지난해 2월 장내에서 2만3667주를 73억원에 내다판 이후 정확히 1년만으로 이번에 손에 쥔 자금은 총 134억원(주당 평균 20만3600원).

최태원 회장과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2018년 11월 말 SK㈜ 지분 각각 4.68%, 0.19% 도합 4.87%(342만3332주)를 친족 23명에게 증여. 당시 시세로 따지면 총 9602억원(주당 28만500원) 어치.

최 상무가 당숙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0.68%(48만주)로 금액으로는 1350억원.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2.36%(166만주·4660억원) 다음으로 많은 규모. SK㈜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 때.

상속·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증여재산의 20~30%·2020년부터 20% 일률적용) 및 최고세율(30억원 초과 50%)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최 상무가 짊어진 증여세는 740억원가량. 신고·납세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인 2019년 2월말까지.

최 상무로서는 자금압박이 컸던 까닭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제도.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신청세액 만큼을 납세담보물로 내놔야 하는데, 현재 최 상무의 SK㈜ 지분 중 0.41%(28만9202주)가 용산세무서에 질권설정돼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

즉, 최 상무는 작년 2월 SK㈜ 주식 처분 등을 통해 먼저 증여세 120억원가량을 납부한 뒤 나머지 620억원은 가산금(당시 연 1.8%)과 함께 최장 5년에 걸쳐 나눠내기로 했던 것. 따라서 1년만의 SK㈜ 주식 일부 현금화는 매각 시점상 연부연납 1차 납부기한에 맞춘 것이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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