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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유상옥 3남매의 증여세 완납기

  • 2020.03.11(수) 16:50

2세들, 2015년 이후 지분 6.5% 130억에 연쇄 처분
대주주 지분, 증여당시 23%→현재 16% 주된 원인

코리아나화장품 2세들이 증여세를 사실상 완납했다. 댓가는 적잖았다. 창업주 유상옥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지분이 10%대 중반으로 내려왔다. 증여세 재원 확보를 위해 2세들의 지속적인 ‘주식 세일’이 이뤄진 결과다.

코리아나화장품 창업주 유상옥 회장

2015년, 창업주 유상옥의 350억 주식증여

11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나는 유상옥 회장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11명) 소유지분이 현재 16.10%(644만주)다. 1999년 12월 증시 상장 당시 28.92%에 비해 12.8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증여세가 한 몫 했다.

2015년 4월 유 회장은 지분 9.00%(360만주)를 증여했다. 액수로는 당시 주식시세로 총 352억원어치다. 대상은 슬하의 2남1녀와 손자 4명 등 총 7명이었다. 상장 이래 2003년 7월, 2008년 12월에 이어 3차 증여 성격을 갖는다.

이 중 2세들이 물려받은 지분은 6.93%(277만주), 금액으로는 271억원어치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증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상장 때만 해도 21.74%를 보유했던 유 회장의 개인지분이 현재 2.75%(110만주)에 머물고 있는 이유다.  

3차 증여 당시 3남매가 짊어진 증여세가 적잖았다. 대략 140억원가량이다. 상속·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증여재산의 20~30%·2020년부터 20% 일률적용)과 세율(30억원 초과 50%)에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하고 어림해 본 수치다. 

자금압박이 컸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나눠 내기로 했다.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대신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 납세담보물을 과세당국에 제공해야 했다. 2015년 7월 말 신고․납부시한(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앞두고 3남매 합계 2.73%(109만주)를 공탁했다.게다가 가산금(증여 당시 2.5%․현재 2.1%)도 물어야 했다.

쪼개서 낸다고는 했지만 소유지분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증여세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쇄적인 지분매각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야 알 길 없지만, 배당소득이나 급여 등 금융자산만으로는 매년 납부해야하는 증여세에 못미쳤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2017년, 2세들의 본격화된 주식매각

창업주의 장남 유학수 코리아나 대표이사 사장이 스타트를 끊었다. 창업주의 3차 증여 당시 유 사장이 물려받은 지분은 98억원 규모의 지분 2.50%(110만주). 유 사장의 지분은 6.35%(254만주)로 증가했다. 증여세는 대략 50억원이다.

유 사장은 분할납부 2년차인 2017년 5월 증여세를 모두 갚았다. 공탁 지분 1.00%(40만주)도 모두 돌려받았다. 이유인 즉, 지분 1.75%(70만주)를 장외매각을 통해 50억원으로 현금화 해 남아있던 증여세를 모두 갚은 것. 현재 지분이 4.49%(179만주)로 축소된 이유다.

차남 유민수 스위치코퍼레이션 대표와 장녀 유승희 코리아나미술관 관장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연쇄적으로 주식 세일에 나섰다. 연부연납 종료시한(2020년 7월)를 앞둔 시점이다.

유 대표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40억원 안팎이었다. 부친으로부터 1.93%(77만주), 액수로는 75억원어치를 증여받은 데 따른 것이다.

증여세 납부 전략에 있어 형과 달랐던 점은 주식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연부연납 공탁주식 0.70%(28만주)외에 2015년 7월부터 시작해 많게는 3.03%(121만주)가 대출담보로 잡혀있던 게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주식 매각은 유 대표도 예외가 아니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내외에서  지분 2.67%(106만6000주)를 37억원을 받고 처분한 것. 유 대표의 지분은 증여 당시 4.85%에서 지금은 2.18%(87만주)로 축소된 상태다.

증여세 완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탁주식 또한 모두 해지됐다. 일부는 금융권 차입금을 갚는데도 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담보 주식이 2.22%(89만주)로 줄어든 배경이다.  

유 관장의 경우 큰오빠와 동일하게 2.50%(100만주)를 물려받았다. 소유지분은 5.15%(206만주)로 확대됐다.

2017년 5월 0.7%(28만주)와 작년 8월초 0.5%(20만주)를 26억원에 매각했다.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오빠들에 비해 매각물량은 많지 않았다. 주로 주식담보대출로 매년 증여세를 물어 왔다는 의미다. 연부연납 질권설정 지분 1.03%(41만주) 외에 많게는 1.53%(61만1400주)가 차입금 담보로 잡혀있던 배경이다. 

하지만 유 관장도 올들어 1~2월에 걸쳐 다시 0.78%(31만주)를 15억원에 장내 처분했다. 이를 통해 연부연납 공탁주식은 물론 대출담보주식도 전량 해지된 상태다. 보유지분 3.17%(127만주)로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4년여 전 유상옥 창업주의 3차 증여 이후 3남매가 처분한 지분이 도합  6.51%(260만주)나 된다. 액수로는 134억원이다. 유 창업주를 비롯한 대주주 지분이 증여 당시 23.26%에서 현재 16.10%로 낮아진 주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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