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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600달러? 알쏭, 3000달러? 달쏭

  • 2019.05.30(목) 08:18

[면세점 쇼핑, 이것만은 꼭!]
면세한도 600달러엔 휴대품 정도는 안물린다는 의미 담겨
구매한도 3000달러는 국내산업 보호, 조세형평 위한 기준

해외여행객들에게 면세점은 필수코스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면세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많다. 면세점의 종류는 물론 면세한도와 구매한도 등을 헷갈려 입국장 세관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면세혜택에 비해 관련 운영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탓이다. 해외여행객이 합리적인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할 면세점 상식을 정리해 봤다.[편집자]

해외여행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면세한도와 구매한도다. 왜 면세점에서 3000달러까지 살 수 있게 해 놓고 입국할 때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제한하느냐는 의문을 갖는 여행객들이 적지 않다.

600달러가 넘는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면 애초에 면세된 물건을 600달러까지만 사게 하든지, 3000달러까지 면세품을 사게했다면 3000달러까지는 면세로 들고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아 보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오해를 일으키는 것일까.

# 세금 안물리겠다는 600달러

우선 600달러부터 보자. 600달러는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면세한도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들고 입국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면세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외국에서 물건을 반입하는 행위가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가 부과된다. 대부분 국가가 그렇지만,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의 소소한 휴대품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하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형성됐고, 여행객 휴대품 정도는 면세해주자는 취지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 면세 휴대품의 한도를 정한 것이 입국 면세한도다.

그런데 입국 면세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여행객 휴대품은 좀 봐주자는 정도의 합의만 이뤄졌을 뿐, 얼마까지 봐 줄지는 국가별로 알아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입국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약 1600달러로 우리보다 많이 높다. 또 EU는 430유로(약 500달러), 호주는 900호주달러(약 710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39달러)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미국(200달러), 캐나다(200캐나다달러/약 159달러)처럼 최저 면세한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에 따라 면세한도가 늘어나는 나라도 있다.

# 적당히 사라는 '3000달러'

그렇다면 3000달러는 무엇일까.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을 가보면 3000달러 이상은 구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구가 매장 곳곳에 표시돼 있다. 3000달러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는 구매한도가 있다는 얘기다.

구매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이해해야 한다. 요즘 여행객들은 면세점을 해외로 떠날 때 당연히 들르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면세점은 한국인 해외여행객을 위해 설치된 것은 아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해 설치됐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외화벌이가 되기 때문인데, 면세점이 양성화된 시기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때인 것도 같은 이유다. 외국인들은 어차피 구매물품을 들고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관세와 소비세 등 세금이 붙지 않고 보류돼 있는 듀티프리 면세점(보세판매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면세점이다.

그런데, 이 때 내국인에게도 외국인들처럼 '나가서 쓸 물건'이라는 전제 하에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면서 좀 복잡해졌다. 단지 해외여행을 한다는 이유로 내국인에게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세형평을 해치고 국내 산업이 역차별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만 면세점에서 세금 없이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3000달러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차단선이다. 적어도 한국에 있는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물건을 너무 많이 구입해서 국내 산업이 가격경쟁 등에서 보는 피해,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래서 3000달러 구매한도는 국내 면세점에만 있다.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것의 합계가 3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3000달러어치를 구매하고, 출국할 때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또 면세쇼핑을 하려는 경우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 모든 면세점들이 여행객의 여권정보를 공유하고, 구매한도를 합산해서 적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5월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새로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변화도 생겼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종전에 3000달러 구매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해외로 떠나기 전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여전히 3000달러이고,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할 때 얼마를 샀건 입국할 때 추가로 600달러까지 더 살 수 있는 추가한도라고 보면 된다.

3000달러 구매한도는 내국인, 즉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들은 시내면세점이든 출국장 면세점이든 구매에 한도가 없다.(외국인도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까지만 살 수 있다) 대신 한국인 여행객도 국내 면세점이 아닌 해외 현지에서 쇼핑할 때에는 3000달러를 넘겨도 무방하다.

헷갈릴 때에는 하나만 기억하면 쉽다. 어디에서 얼마의 쇼핑을 했든 입국할 때에는 600달러까지만 면세라는 점이다. 3000달러 한도는 어차피 600달러 넘으면 세금내야하니까 면세쇼핑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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