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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구름 위의 면세품, 뭐가 다를까

  • 2019.07.03(수) 11:01

[면세점 쇼핑, 이것만은 꼭!]
외국국적 항공기 면세품은 외국세금이 면세
구매한도 없지만 600달러 넘으면 자동 통보

해외여행객들에게 면세점은 필수코스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면세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많다. 면세점의 종류는 물론 면세한도와 구매한도 등을 헷갈려 입국장 세관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면세혜택에 비해 관련 운영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탓이다. 해외여행객이 합리적인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꼭' 알아둬야 할 면세점 상식을 정리해 봤다.[편집자]

즐거운 해외여행길,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항공사에서 마련한 면세품 소개 책자에 손이 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내면세점에서 팔리는 면세품 매출은 대한항공 등 우리 국적항공사에서만 연간 3000억원이 넘는다.

기내면세점은 여행을 떠날 때 뿐만 아니라 돌아 올 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여행을 다니지 않고 도착하기 직전에 비행기 안에서 간편하게 쇼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입국할 때 면세쇼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기내면세점이었다.

# 면세점이 아니라 면세품 운송업자의 이동매장

기내면세점도 세금이 부과되기 전, 즉 세금이 보류된(보세) 상태의 물건을 판다는 점에서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과 동일하다. 하지만 지정된 판매장이 아니라 하늘을 떠 다니는 비행기에서 판매한다는 차이가 있다.

비행기 안의 면세품은 '수입하기 전의 물품'이거나 '수출된 물품'이다. 수입산이지만 아직 수입되기 전의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상태이고, 국산이지만 수출된 거나 마찬가지인 물품은 수출품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빠져 있다.

항공기는 이러한 세금이 보류된 면세품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 허가를 받아서 승객들에게 팔수도 있게 된 것이 기내면세점이다. 따라서 기내면세점 사업자는 정식명칭도 보세운송업자다.

# 외국국적 항공기에선 외국세금이 면세

비행기는 하늘에 떠 있건, 공항에 착륙해 있건 해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입국수속을 밟지 않은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은 법적으로 아직 해외에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세금이 보류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각각의 비행기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비행기는 국적항공기라고 하고,  외국 국적의 외국항공사 비행기는 국내취항항공기라고 한다. 프랑스국적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아직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프랑스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특히 비행기의 국적에 따라 보류된 세금의 국적도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면세품은 한국의 세금이 보류된 물건이지만, 타이항공 기내면세점의 면세품은 태국의 세금이 보류된 것이다. 항공사들이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물건을 싣고 이동하기 때문이다.

# 기내면세점은 구매한도가 없다

기내면세점은 구매한도가 없다는 특징도 있다. 국내 면세점(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에서는 합계 3000달러를 넘기면 구매를 할 수 없는 구매한도가 있다. 3000달러가 초과하면 카드결제조차 되지 않도록 면세점간 시스템도 잘 구축돼 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타고 있는 동안은 아직 해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내면세점에서는 국내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적기를 불문하고 그렇다.

물론 구매한도가 없다고 해서 무작정 물건을 구매할 수는 없다. 어디에서 얼마를 구매했든 입국할 때의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해외 현지면세점, 기내면세점, 입국장면세점 등 구매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600달러를 초과해서 구매했다면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내고 들여와야 한다.

참고로 기내면세점에서 600달러를 초과해서 구매하면 그 내역이 세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쇼핑은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세금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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