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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술·담배는 왜 특급대우할까

  • 2019.06.11(화) 09:19

[면세점 쇼핑, 이것만은 꼭!]
국제협약상 여행객 휴대반입 술·담배만 면세혜택
술 1병, 담배 1보루 넘으면 갑절 세부담 각오해야

해외여행객들에게 면세점은 필수코스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면세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많다. 면세점의 종류는 물론 면세한도와 구매한도 등을 헷갈려 입국장 세관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면세혜택에 비해 관련 운영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탓이다. 해외여행객이 합리적인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할 면세점 상식을 정리해 봤다.[편집자]

면세점 쇼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술과 담배다. 술과 담배는 절반이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세금 비중이 높은 품목이어서 면세로 구매할 때 가성비가 크게 뛰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술과 담배는 여행자 입국 면세한도(600달러)와는 별개로 술은 1병(1ℓ 이하), 담배는 1보루(200개비)를 추가로 면세 반입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술담배를 즐기지 않는 여행객까지 술담배를 면세점 구매목록에 올려 놓는 이유다.

# 왜 따로 면세할까

건강에 해로워 각종 규제의 대상인 술과 담배의 세금을 왜 빼줄까.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협약 때문이다. 1973년 교토에서는 '세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 맺어졌다. 이름 그대로 세관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로 여행자 휴대품 중 일정한도의 개인 소비용품은 수입관세와 관련 세금을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도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품목으로 면세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담배는 200개비 혹은 총량 250g의 연초(엽궐련), 술은 포도주 2ℓ 또는 화주(火酒,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 1ℓ, 향수는 50g을 개인 휴대품 면세 권고량으로 정했다.

교토협약은 180여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들이 대부분 따르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다. 우리나라는 술 1병(1ℓ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60㎖ 이하까지만 면세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담배를 4보루까지 면세하거나 술을 종류별로 여러 병까지 면세해주는 국가도 있고, 술이나 담배의 면세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가도 있다.

세계 음주인구가 전체의 40%에 이르고, 흡연인구도 10억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술과 담배의 경우 빠른 통관을 위해 개인 휴대용량 정도는 면세로 해주자는 취지의 국제적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 술 2병 들고 온다면

입국할 때 면세한도(술 1병, 담배 1보루)를 넘겨서 술과 담배를 들여온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서도 반입은 가능하다. 반입불가품목이 아니라 면세한도가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면세한도는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스키(400달러 이하이면서 1리터 이하인) 2병을 들고 입국했다면 세관에서 1병은 면세통관되지만 나머지 1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들여와야 한다.

까짓 면세로 산 것이니 세금 내고 들여와도 손해 볼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손해로 연결된다. 면세점에서는 세금이 붙지는 않지만 유통마진을 붙여서 판매한다. 이 술을 들고 입국할 때에는 이 유통마진이 붙은 가격에 세금을 붙인다. 해외 여행 도중 태우거나 마실 것이 아니라면, 면세한도를 초과한 술이나 담배 구입은 본전도 못찾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면세점에서 선물용으로 300달러짜리 위스키 2병을 구매해서 그대로 들고 입국했다고 하자. 2병 중 1병은 면세로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1병은 구입한 술값보다 훨씬 많은 약 470달러(자진신고시 431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위스키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관세 30%가 붙고, 주세 72%에 교육세로 주세의 30%가 추가된다. 또 최종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까지 붙어 합산세율은 무려 155%에 이른다.

담배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관세만 40%이고, 1보루당 개별소비세 5940원, 관세와 개별소비세 합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도 보루당 1만4490원이 붙는다. 면세점에서 20달러(약 2만3900원)에 구매한 담배 1보루를 반입하기 위해 세금만 29달러(약 3만4000원, 자진신고시 3만800원)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도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세관이 여행객 100%를 전수조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이웃, 동반여행객들의 손에 술과 담배를 들려서(대리반입) 눈속임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위스키 한두병, 담배 몇보루를 더 싸게 들고 들어오려는 욕심이 감당해야 할 세금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된 금액만 부담하지 않는다. 계산된 세금에 40%(재범 60%)를 더 가산해서 내야 한다. 또한 대리반입까지 했다면 밀수입죄(5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굳이 행복했던 해외여행의 결말을 최악으로 바꿀 필요는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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