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時時骨骨]삼성전자 “취득세 돌려달라” vs 감사원 “No”

  • 2019.05.27(월) 08:43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연구소 시설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를 상당액 돌려달라는 요구를 경기도 수원시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감사원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답신은 ‘No’.

삼성전자가 수원사업장 내에 휴대전화 연구복합단지 R5를 완공해 가동에 들어간 때는 2013년 6월.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연구소 건물을 비롯해 변전소․옥외주차장 등의 지원시설에 대해 2015년 8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수원시에 총 501억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세금분쟁은 삼성전자가 세금납부 뒤 곧바로 수원시에 235억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한 데서 비롯.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토지 및 건물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본 것. 반면 수원시가 돌려준 세금은 158억원. 기업부설연구소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판단되는 부동산을 일부만 인정해 준 셈.

삼성전자의 반발은 예정된 수순으로 2016년 2월 수원시의 취득세 부과가 적정한지 따져달라며 감사원에 심사를 제기. 하지만 105억원가량의 추가환급 주장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3년여만에 내린 결정은 삼성전자의 기대와는 딴판.

삼성전자와 수원시가 감면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인 부동산은 변전소․옥외주차장 등의 지원시설인데, 감사원 또한 이 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본점·공장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별도 공용건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원시의 손을 들어준 것.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