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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부가세 30억 돌려달라”…퇴짜

  • 2019.07.22(월) 10:01

CJ 계열 대형 외식업체 CJ푸드빌이 고객들의 포인트 할인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것 마저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CJ푸드빌이 이중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도 한 이유다.

# 과세당국 “15억원만” 인정

22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CJ푸드빌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CJ푸드빌과 과세당국과의 세금 분쟁은 CJ푸드빌이 운영 중인 포인트 할인제도에 대한 것이다. 핵심은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가 부담하는 부분이다.

현재 CJ푸드빌이 운영하는 고객 할인제도는 대략 3가지다. 우선 CJ 계열사 통합 멤버십 포인트인 ‘CJ ONE 포인트’가 있다. 2010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CJ푸드빌의 주요 외식 브랜드와 CJ CGV 등에서 사용한 금액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 고객도 CJ푸드빌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구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CJ푸드빌과 제휴를 맺고 있는 다른 기업의 멤버십 회원도 해당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CJ푸드빌은 2011~2016년 납부한 부가세 중 50억170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2017년 3차례에 걸쳐 과세당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포인트 등의 할인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

당국의 생각은 많이 달랐다. ‘CJ ONE 포인트’ 할인금액만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봤다. CJ푸드빌 환급요구금액 중 3분의 1이 채 안되는 14억6900만원만 돌려줬다.

감사원 심사청구로 이어졌다. 당국의 불환급액 중 30억7030만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 카드사 및 기타 제휴 포인트 할인금액 중 제휴사들의 부담금액이 쟁점 요소였다.

# 감사원 “이중이익” 기각

감사원의 의견도 과세당국과 같았다. 부과세 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고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CJ푸드빌 입장에서 보면 제휴사들의 부담금액은 이에 해당한다는 게 최근 감사원의 결정 요지다.

CJ푸드빌의 제휴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비용은 CJ푸드빌과 카드사가 분담한다. 정산방식은 카드사 등이 포인트 할인금액을 포함한 전체 거래대금을 일단 CJ푸드빌에 지급하면 CJ푸드빌이 추후에 당초 CJ푸드빌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월 단위로 정산해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가세법상 통상의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번 CJ푸드빌의 경우는 다르다. 제휴사가 부담한 할인금액은 해당 금액만큼 CJ푸드빌이 댓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금전적 가치를 지난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제휴사의 부담금액을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CJ푸드빌 입장에서는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제휴사로부터 할인금액을 전부 보전받는 이중의 이익을 보게 돼 경제적인 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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