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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2세들의 증여세 ‘3인3색’

  • 2019.08.13(화) 11:27

2015년 4월 창업주 유상옥 350억 주식증여
세 자녀, 주식매각․대출 등 제각각 납세전략

4년여 전(前), 중견기업 창업주는 수백억원의 가업 주식을 후손들에게 증여했다. 앞서 2차례에 걸쳐 진행해 온 지분 대물림의 일환이었다.
2세들은 거액의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증여세 부담도 적잖았다. 오너 일가의 지분 증여인 까닭에 할증률까지 붙은 터였다. 한꺼번에 물기에는 언감생심이었다. 가산금을 내고 쪼개 내기로 했다. 다만 납부전략은 ‘3인3색’을 띄었다. 코리아나화장품 2세들 얘기다. 

유상옥 코리아나 회장

# 주식 팔아 갚고 말지…

2015년 4월, 유상옥(87) 창업주의 코리아나화장품 증여 지분은 9.00%(360만주․증여일 종가 기준 352억원). 슬하의 자녀 3명(6.93%․277만주․271억원)과 손자 4명(2.08%․83만주․81억원)이 대상이었다.

1999년 12월 증시 상장 이래 2003년 7월, 2008년 12월에 이어 후손들을 위한 3차 증여 성격을 갖는다. 이를 계기로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대물림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최대주주로 있던 창업주는 현재 2.75%(110만주)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장남 유학수(60) 대표이사 사장이 1대주주로 부상했다. 지분 2.50%(100만주)를 물려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금액으로는 97억9000만원어치다. 소유지분은 6.35%(254만주)로 확대됐다. 

증여세는 대략 5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대주주 할증(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증여지분 50% 이상 30%․이하 20%)과 세율(30억원 이상 50%)에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하고 어림해 본 수치다.

유 사장은 2015년 7월 말 신고․납부시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앞두고 지분 1%(40만주)를 용산세무서에 공탁했다. 당시 시세(주당 1만5000원)로 60억원이나 되는 주식이었다. 연부연납을 위한 것으로 2020년 7월까지 5년에 걸쳐 분할납부를 하기 위한 조치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거저는 아니다. 쪼개서 내는 대신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 납세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가산금(증여 당시 2.5%․현재 2.1%)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유 사장은 분할납부 2년차인 2017년 5월 돌연 증여세를 모두 갚았다. 공탁주식도 모두 거둬들였다. 이유인 즉, 지분 1.75%(70만주)를 팔아 마련한 49억8400만원(주당 7120억원)으로 남아있던 증여세를 모두 갚았던 것. 현재 4.49%(179만주)의 지분만을 갖고 있는 이유다.

토지·건물 등 유 사장의 부동산 자산이야 알 길 없지만, 배당소득이나 연봉 등 금융자산만으로는 매년 납부해야하는 증여세에 못미쳤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차에 연부연납 가산금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 빚 내서 물어왔지만…

차남 유민수(58) 스위치코퍼레이션 대표는 창업주 증여 이후 한 때 최대주주에 오른 적이 있다. 형 유학수 코리아나 사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지분 1.75%를 처분했던 2017년 5월의 일이다.

유 대표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1.93%(77만주․75억3800만원). 보유지분이 4.85%(194만주)로 늘어나 있던 터라 형의 지분 매각으로 1대주주 지위를 꿰찼던 것이다. 하지만 이달 6일 유 대표는 최대주주 자리를 다시 형에게 내줬다. 

유 대표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40억원 안팎이었다. 연부연납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0.70%(28만주․42억원)다. 형과 달랐던 점은 주식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통상 금융권 주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은 40~65%다. 주로 이를 통해 매년 증여세 납부에 나섰을 개연성이 높다. 연부연납 공탁주식 외에 2015년 7월부터 시작해 많게는 지분 1.68%(67만1000주)를 담보로 잡혀있던 게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이런 전략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 유 대표의 지분은 현재 3.53%(141만주)로 축소된 상태다.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지분 1.32%(52만7600주)를 장내외에서 처분, 14억6800만원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7월 증여세 완납을 앞두고 4년차 납부 용도로 풀이된다. 일부는 금융권 차입금을 갚는데도 썼다. 차입금 담보 주식이 1.14%(45만7000주)로 줄어든 배경이다. 

창업주의 장녀 유승희(56) 코리아나 미술관 관장은 현재 유학수 사장에 이어 단일 2대주주다. 지분은 3.95%(158만주)다. 원래는 4년여 전 창업주로부터 유 사장과 같은   2.50%(100만주․97억9000만원)를 물려받아 5.15%(206만주)까지 늘었지만 증여세 납부를 위해 일부를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큰오빠의 지분 매각이 있을 무렵인 2017년 5월 0.7%(28만주․19억120만원), 작은오빠의 주식처분이 진행되던 이달 초 0.5%(20만주․6억6440만원)다. 다만 오빠들에 비해 매각물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즉, 유 관장은 5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주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매년 물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유 관장은 현재 용산세무서에 지분 1.03%(41만주)가 연부연납용도로 질권이 설정돼 있다. 이외에 2018년 6월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늘려온 까닭에 현재 1.53%(61만1400주)가 차입금 담보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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