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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정몽규 누이의 거액 증여세…100억

  • 2019.08.05(월) 08:18

정숙영, 남편 노경수로부터 주식 수증
HDC 39억, 현산 144억 등 183억어치

재계 33위 HDC 정몽규(58) 회장의 누이가 거액의 HDC 계열사 주식을 물려받았다. 남편으로부터다. 1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5일 업계에 따르면 HDC그룹 오너 일가 정숙영(61)씨는 최근 지주회사 HDC 지분 0.49%(29만1999주)를 증여받았다. 당시 주식시세(7월22일 종가 1만3200원)로 38억5400만원 어치다. 소유지분은 0.04%(2만4132주)에서 0.53%(31만6131주)로 증가했다.

정숙영씨는 범(汎)현대가(家) 고(故) 정세형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1남2녀 중 맏딸이다. 현 정몽규(58) HDC 회장에게는 누나가 된다. 현재 갤러리 아트스퀘어(옛 가교아트) 대표로 활동 중이다.

물려준 이는 남편 노경수(66)씨다. 제5공화국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90) 롯데그룹 총괄고문의 장남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숙영씨는 같은 날 HDC 주력 자회사 HDC현대산업개발 지분도 0.08%(3만3718주)에서 1.01%(44만1718주)로 확대됐다. 남편 소유의 HDC현대산업개발 0.93%(40만8000주) 역시 전부 수증한 데 따른 것이다. 144억원(종가 3만5250원) 상당의 주식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오는 9월 말 증여가액이 확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증여 당시 시세로 어림해보면, 이번 증여재산은 183억원가량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일 때는 할증평가된다. 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면 20%가 더 붙는다. 정몽규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정숙영씨의 이번 수증재산이 총 219억원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213억원. 현행 상증법에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106억원)의 세율이 붙는다.

추가로 누진공제(4억6000만원),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3억545만원)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 안된다. 정숙영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9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신고ㆍ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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