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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2018.11.16(금) 08:17

[세무칼럼]김경조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 부장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성과급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일부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공제' 규정의 골자다(조특법 개정안 §19).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가 이러한 세제혜택을 신설한 이유는 명확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에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로는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다시 보상여력의 부족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다. 
 
성과공유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되어야 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인력법 제2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즉 일정한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경영성과급·우리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스톡옵션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중에서 어느 한 가지 이상을 법정요건에 맞게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세법은 그중에서 특히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범위를 알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을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경영목표(영업이익, 매출액 등) 및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밝히고 있어서 그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세제혜택으로는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및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인 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도 세액공제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시행령이 확정된 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성과공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4)와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향후 5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한편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됐다. 최대주주가 아닌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부 안은 임원 및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인 자 등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부이자 작가였던 故 전우익 선생은 그의 책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에서 "혼자만 잘 살믄 별 재미 없니더. 뭐든 여럿이 노나 갖고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 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라며,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하다. 성과 공유라는 본래 취지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입법절차에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며, 모자람이 있는 곳에 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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