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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활용 방법

  • 2020.01.15(수) 08:45

[세무칼럼]김경조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 이사

"나를 잊지 말아요(나를 잊지 말아요). 세월이 흘러도(세월이 흘러도). 나를 잊지 말아요(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 올 거야.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다시 바뀌어도. 나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오나. 안녕은 정말 싫은데"

1980년대 유명했던 가수와 배우가 함께 작업했던 노래, "나를 잊지 말아요(1987년, 전영록 작사·작곡, 김희애 노래)"의 가사 중 일부이다.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며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노랫말인데, 필자가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마주할 때면 가끔씩 이 노랫말이 떠오르곤 한다. 이월결손금이 화자가 되어 이 노랫말을 불렀어도 사뭇 어울릴 것 같아서다. 

법인세는 기간과세 세목이다. 법인의 존속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누적된 이익에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연도마다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이런 이유로 사업연도마다 손실과 이익이 반복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비록 법인의 존속기간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부득불 과세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법인세법은 이러한 기간과세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뒀다. 그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이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을 버려두지 않고, 장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꺼내들어,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거 지나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기억하고 잘 관리해둘 필요가 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돌아와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세법은 정책적 목적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0년(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더 장기간인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이월공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적 제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월공제 기간과는 별도로 공제금액에 대한 제한도 존재한다.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2018년: 70%, 2017년: 8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제한되고, 10년을 한도로 다시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들은 공제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월기간이 무제한이거나 더 장기간이어서 궁극적으로 이월공제 기간 내에서 모두 공제될 개연성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릴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월공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법인세법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이월공제 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충당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말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자산수증이익 중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뒀다(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국고보조금은 공익사업의 수행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 등에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정 시점에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는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종전처럼 해당 이월결손금에서 충당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두었다. 향후 국고보조금을 받게 될 법인이 있다면 이 부분을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거울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거울에 비춰진 대상이고, 나머지 하나는 거울 그 자체이다. 거울을 보는 목적은 거울에 비춰진 대상을 보기 위함에 있는 것이지, 거울 그 자체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만약 거울의 일부가 가려져 있다면, 가려진 일부를 조정하여 거울의 기능을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간과세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을 통해 그 본연의 기능에 더 부합하는 이월결손금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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