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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고속질주 '세금'이 막아줄까

  • 2018.07.12(목) 13:50

조세硏, 종가세→종량세 주세개편안 제시
리터당 세율 부과로 수입·국산맥주 과세형평 모색

▲ 편의점에서 수입맥주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국산맥주의 세금 역차별 논란이 종식될까. 정부가 가격에 부과하는 주세 종가세 체계를 양에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산맥주는 출고가격(원가, 판매관리비, 이윤포함)에 주세를 부과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격(원가)에 주세를 매기고 있어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붙기 전에 세금을 매기는 수입맥주가 유리한 구조다.
 
하지만 종량세로 주세가 부과되면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이 아닌 출고량과 수입량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맥주와 국산맥주간 세금부담의 형평이 맞춰질 수 있다. 맥주의 출고원가가 어떻든 500㎖ 1병당 세금은 같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행 주세 부과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주세체계 개선방안을 내 놨다. 연구원의 개선안은 기획재정부가 오는 25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맥주의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바꾸면 현재의 종가세 방식이 유발하는 세제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세수가 줄거나 늘지 않는 수준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주세를 종가세로 걷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 멕시코 뿐이다. 동남아시아나 중남미국가 등 OECD 비회원국 중에서는 종가세가 많지만 이중 상당수 국가들도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맥주와 국산맥주간 세금부담 격차는 사라진다. 

예를 들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가 제조원가 1000원, 판매관리비 300원, 이윤 200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국산맥주는 1500원에 대해 세금이 붙고, 수입맥주는 1000원에 대해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각각의 출고시점에서 리터당 얼마의 형태로 과세하면 500㎖들이 맥주 1캔은 수입맥주든 국산맥주든 세금이 같아진다. 업체들은 유통방법이나 광고홍보비용 등의 차이를 통해 가격을 차별화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종량세로 전환할 때의 리터당 세율이다. 현재 출고원가 538.59원인 카스(후레쉬) 500㎖ 1병에 붙는 주세가 출고원가의 72%인 387.78원이고 이를 리터당 주세로 환산하면 775.56원이 된다. 따라서 세부담의 증가가 없이 주세체계만 변환한다면 리터당 775원 언저리에서 세율이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부과할 경우 세율이 리터당 800원대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주세체계 변환과 함께 세금부담 인상에 따른 술값 상승도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늘게 되는 수입맥주의 경우 4캔에 1만원과 같은 할인팬매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홍 선임연구원은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수입가격이나 주세부담수준과는 별개로 균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현행 수입맥주 판매방식이 유지된다면 수입맥주의 소비자 판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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