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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금소송 납세자 승소율 45%

  • 2018.06.05(화) 08:50

국세청 상대 43%, 서울시 상대 55% 승소
증여세 승소율 57%…상속·양도세는 전부 패소

 
지난 5월 한 달 간 세금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비율이 45%를 차지했다. 
 
5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선고된 40건의 세금소송 중 45%인 18건에서 납세자(개인+기업)가 승소했다.
 
과세당국별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28건의 소송사건 중 12건에서 납세자가 이겨 승소율 43%를 보였다. 서울시 각 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은 11건 중 납세자가 절반을 넘는 6건을 이겨 승소율 55%를 기록했다. 5월 관세청 상대 관세소송은 1건 뿐이었는데 납세자가 패소했다.
 
납세자 승소율은 연간으로는 2016년 34%, 2017년 39%로 40%를 밑돌았으나 올해는 5월 현재까지 누적 납세자 승소율이 42%로 40%를 넘어섰다. 5월 누적 기준 국세청 상대 승소율은 36%로 2017년 연간 국세청 상대 승소율 40%보다 낮지만 5월 누적 관세청 상대 승소율(50%)과 서울시 상대 승소율(64%)이 지난해 연간 승소율 33%(관세청), 36%(서울시)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5월 월간 납세자 승소율을 세목별로 보면 증여세 소송이 57%(7건 중 4건)로 가장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어 취득세 50%(8건 중 4건), 부가가치세 43%(7건 중 3건), 법인세 33%(3건 중 1건)가 뒤를 이었으며 상속세(3건), 양도소득세(2건), 관세(1건)는 납세자가 모두 패소했다.
 
세목별 올해 5월까지 누적 승소율은 재산세(75%)가 가장 높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올해 15건의 선고사건에서 납세자가 단 1건에서만 승소해 누적 승소율이 최하위권인 7%에 머물렀다. 그밖에 상속세(25%), 종합부동산세(33%), 종합소득세(38%) 등 국세의 누적 승소율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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