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원천징수로 3.3% 세금을 낸 인적용역 소득자는 세무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도 5년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간단한 홈택스 신고 한 번으로,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싼 수수료 없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보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이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계산된 소득세보다 많다면, 신고를 거쳐 무료로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연수입 2400만~7500만원 미만 사업자 135만명은 26~27일 카카오톡·네이버 앱으로 국세청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2019년부터의 5년 간 수입과 환급예상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가 끝난다.
이달 말까지 환급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추석 전 환급금이 입금된다. 9월에 신고했다면 10월 31일, 10월에 했다면 11월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아볼 수 있다.
만약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환급대상 여부를 알고 싶다면, 홈택스나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환급금은 환급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 대상 사업자는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진다"며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