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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지주회사 과세, 전문가들의 의견은?

  • 2024.01.10(수) 16:03

바람직한 지주회사 과세제도 운용방향 세미나
주식분할 요건, 현물출자 과세이연 등 논의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슈로 지주회사 제도가 대기업 오너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이 현행 지주회사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조세실무세미나에서 '바람직한 지주회사 과세제도 운용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이동건 국립한밭대 회계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맡아 지주회사의 의의와 현황을 짚었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관리하는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뜻한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일 때 지주회사로 구분한다.

지주회사 의의와 일반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요약내용. [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일반지주회사는 162개, 금융지주회사는 10개로 집계됐다. 2017년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된 후 지주회사 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조세중립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과세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식 관련 분할 요건 명확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합리화, 연결납세제도 합리화,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합리화 등 세법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주회사의 본질은 특수한 회사의 종류가 아닌 회사의 지배구조 형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중장기적 입법방향으로는 분할 승계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고 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지주회사 자산 5000억원 기준이 중견·중소기업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맨 왼쪽)이 10일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조세실무세미나에서 토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동건 국립한밭대 회계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사진: 강지선 기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승계가능한 주식과 자산·부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로 인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승계를 제한하는 주식을 특정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물출자 과세이연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했던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 방식을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주회사는 일반 회사와 달리 지분출자가 보편적인 투자방식임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 투자에 속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출자를 기업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학래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는 "주식 현물출자 이중과세 문제는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원가인 시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가 정당한 대가를 치루지 않고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팀장은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해 "법인간 배당은 원칙적으로 면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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